그리고 총괄목록을 작성할 때 베터리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첨부한 파일에는 베터리가 함께 작성되어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 베터리를 따로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베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터리만 따로 패킹해서 사전에 위험물 신고를 하고 부쳐야 나머지 장비들과 비슷하게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로케이션읠 위하여 - ATA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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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 | |
2003년 02월 21일 09시 00분 35초 751531 16 1 |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흠...씨눼마님...상당히 유익한 정보를...감솨!
양...원석 넌 역시 난 놈이당...난 그런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데...멋진넘..나 누구게?
고맙습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싸이더스의 한 제작부분과 통화를 하다가 다시 보게 되네요...
보증보험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ATA 카르네의 보증보험은 1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1년 안에 사용을 마친 경우는 남은 기간 만큼 보험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보증보험료로 120만원을 냈는데, 1개월만 해외촬영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11개월 만큼의 보험료 약 110만원을 돌려봤게 됩니다. 대략 100만원 이상의 돈은 되겠죠. 하지만, 돈을 돌려줄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까르네 증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라는 단서가 붙는데요, 이 올바른 사용이란 다름이 아니고, 신고한 목록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가져와야 하고, 수출입 시 확인도장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까르네 증서를 받은 뒤 실제 장비를 붙이고 받는 등의 일은 물류대행업체(보세운송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장비들과 함께 ATA 까르네 증서를 주게 되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까르네 증서의 확인도장을 맡아야 하는 곳을 분명히 양지시켜야 합니다. 까르네 증서를 받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맡아야 하는 곳에 주의를 주는데, 이곳에 반드시 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장비를 내보낼 때와 들여올 때 각각의 수출국과 수입국에 확인도장을 맡는 곳이 있습니다. 왕왕 그 란에 도장을 맡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까르네 증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촬영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빙우"를 촬영했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들여오는 물건에 대한 절차는 까다로운 반면,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몇 몇 국가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다량의 물품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충 확인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까르네 증서에 확인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까르네 증서를 다시 수입국에 가져가서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ㅡㅡ;
보증보험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ATA 카르네의 보증보험은 1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1년 안에 사용을 마친 경우는 남은 기간 만큼 보험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보증보험료로 120만원을 냈는데, 1개월만 해외촬영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11개월 만큼의 보험료 약 110만원을 돌려봤게 됩니다. 대략 100만원 이상의 돈은 되겠죠. 하지만, 돈을 돌려줄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까르네 증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라는 단서가 붙는데요, 이 올바른 사용이란 다름이 아니고, 신고한 목록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가져와야 하고, 수출입 시 확인도장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까르네 증서를 받은 뒤 실제 장비를 붙이고 받는 등의 일은 물류대행업체(보세운송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장비들과 함께 ATA 까르네 증서를 주게 되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까르네 증서의 확인도장을 맡아야 하는 곳을 분명히 양지시켜야 합니다. 까르네 증서를 받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맡아야 하는 곳에 주의를 주는데, 이곳에 반드시 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장비를 내보낼 때와 들여올 때 각각의 수출국과 수입국에 확인도장을 맡는 곳이 있습니다. 왕왕 그 란에 도장을 맡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까르네 증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촬영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빙우"를 촬영했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들여오는 물건에 대한 절차는 까다로운 반면,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몇 몇 국가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다량의 물품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충 확인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까르네 증서에 확인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까르네 증서를 다시 수입국에 가져가서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ㅡㅡ;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고, 해외로케이션을 진행하신 뒤 실제로 겪은 일과 다른 점, 보완할 점 등이 있으면 댓글로 보충해 주세요. ^^;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여긴 태국인데요,
태국도 까르네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니 태국에 촬영오실땐 존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푸켓공항에서 촬영하려고 가져온 지미집 때문에 고생 했거든요.
방콕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때는 아무문제가 없어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푸켓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항에서 고생 마이마이 했어요.지미집기사님하고 스텝들 현지코디.........
태국에서 촬영하실땐 까르네 잊지마세요!!!!
또하나 왠만한 장비는 현지에서 렌탈하시구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해피하세요.
태국도 까르네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니 태국에 촬영오실땐 존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푸켓공항에서 촬영하려고 가져온 지미집 때문에 고생 했거든요.
방콕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때는 아무문제가 없어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푸켓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항에서 고생 마이마이 했어요.지미집기사님하고 스텝들 현지코디.........
태국에서 촬영하실땐 까르네 잊지마세요!!!!
또하나 왠만한 장비는 현지에서 렌탈하시구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해피하세요.
영화 "실미도" "늑대의 유혹" "역도산" " 남극일기" "천군" 의 해외촬영 운송을 담당한 서제교입니다. 까르네 설명은 장원석 부장님 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더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까르네 가입 국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 천군은 중국으로 해외로케 갔지만, 중국은 영화촬영 장비가 까르네가 적용이 안되므로 까르네 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알포인트 역시 캄보디아로 촬영을 갔지만 그곳 역시 까르네 가입국가가 아니어서 까르네로 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까르네 가입국가라도 까르네 통관이 안될 수도 있기에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영화촬영장비를 운송해야 합니다. 혹 핸드캐리어로 장비를 운송할때는 까르네 서류를 전담하는 제작부 직원을 따로 두어서 그 직원이 공항수속 입출국때 까르네 서류에 스탬프와 까르네 서류에 붙은 종이를 떼는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peediman@naver.com
이번에 베트남으로 촬영장비 보냈는데, 이 나라 보통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우선 까르네 가입국도 아니고, 옛날에는 경제성장한다고 중고품들 많이 받고 통관도 느슨했다고 하던데, 요즘 보통 빡센게 아닙니다. 현지 조사안하고 덜컥 촬영장비 보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촬영장비 수입관세가 무려 30%라고 합니다. 잘못하다간 제작비를 현지 관세로 탕진할수도 있더군요. 촬영장비 보내기 전에 현지 계약 영화사에 슈팅라이센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 가입국에서 까르네 통관이 쉬운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지 세관 직원이나 통관사들이 까르네 통관을 가뭄에 콩나듯이 하다보니, 까르네 통관을 잘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까르네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통관을 기피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까르네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통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바뀔것 같은데 워낙 변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은 2006년에 까르네 가입국이 되었으나, 까르네 통관을 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몽골과 까르네 통관을 하려고 했으나 현지에서 극구 말리는 바람에 모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세관직원들이 까르네 통관서류에 도장 찍을주나 알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영화"실미도"의 지중해 말타로 로케갈때 까르네로 통관했는데, 상공회의소 직원이 말타는 처음 까르네 서류 작성한다고 하더군요.각설하고 촬영장비가 워낙 고가라 현지 세관에서 예민하게 주시하기에 까르네 통관이 잘 통하는 나라는 까르네 통관으로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까르네 가입국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운송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speediman@naver.com H.P: 011-715-0410 서제교 입니다.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서울보증보험은 상공회의소 13층에 있습니다.
이정은 대표
이정은 대표
엑스포 로지스라고 하는
전시품 전문 운수 통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까르네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입장입니다만,
정작 까르네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것저것 자료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전시품 전문 운수 통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까르네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입장입니다만,
정작 까르네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것저것 자료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와,,,, 장원석 대표님이 20년전 제작부장때 쓴 글이라는거죠..? 여기 성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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