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법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들르는 곳에서 전문가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쏟아내는 판례에는 논리고 나발이고가 없고 대부분 꼴리는대로 결론을 내고
거기다 기괴한 논리를 갖다 부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때문에 무작정 외워야하고
재미도 없어서 헌법을 쥐약과목이라고 말하는 고시생들이 많습니다. 헌재는 정말 아수라 백작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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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적 입법>
-- 들어가기
1.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본 후 매우 당황했습니다.
원래 판결문이라는 게 통조림 같은 것이라서 많은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지요.
오히려 법리적 구조는 좀 더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은 저에게 낯설게 다가 왔습니다. 바로 '관습헌법' 때문이었습니다.
먹고사니즘으로 헌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 학문적으로 유용한 '낯선' 헌법 분석방법을 보고 당황한 경험이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法源'을 중심으로 본다면 성문헌법국가에서도 성문화된 헌법전,
기본권, 국가구조에 관한 법령, 조약, 국제법규와 불문법원이
법의 통일체계, 헌법관습법, 헌법판례, 헌법적 국제관습법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중 헌법관습법, 헌법판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용어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헌법관습과 관습헌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헌법관습은 성문헌법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고 관습헌법은 전통을 기반으로
성문헌법이 소극적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헌재는 이렇게 상세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과서의 정의를 따른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의 몇몇 논문에 의하면 '헌법관습 or 관습헌법‘으로 간주되려면
i) 헌법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ii) 일정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iii) 관행의 동일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iv) 기속성이 있어야 하고 (즉 반대되는 입법이 없어야 합니다)
v)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vi)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고 합니다.
2. 정리
a. 관련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한글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교과서에는 상세한 언급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이 자료조사를 했다면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글화된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참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해석기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헌법해석과 관련된 정교한 이론체계가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헌법 해석이론은 매우 미진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쓰기로 하겠습니다)
b. 위에서 말한 내용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관습헌법'은 거칠게 말하자면 관습법 개념을 헌법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성문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 개념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사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적 사항을 관습헌법에 포함시키거나
매우 사소한 사항 (헌법의 목적과 거의 무관한)을 관습헌법에 포함시키면
헌법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규범력에 문제가 생기가 됩니다.
따라서 관습헌법의 개념은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나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 정도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의 i) '헌법사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문헌법과 헌법관습이 충돌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c. 그런데 한국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헌법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은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네이버에서 ‘헌법’치면 성문화된 헌법전이 검색되지요.
영국야후에서 헌법치면 헌법전이 안 뜹니다.
헌법의 존재형식과 관습헌법의 관계는 불문헌법국가에서는
관습헌법에 대한 범위합의가 있지만 성문헌법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의 3공화국헌법은 헌법의 기술사항이 굉장히 적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실무에서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없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d. 또한 한국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좁혀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9번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9번 이사 가기도 힘든데 우리 헌법역사가 그렇게 누더기입니다.
미국과 같이 개정을 자주 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헌법규범(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과
헌법현실(실제적으로 워킹 하는 헌법)간의 거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관습헌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둘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다고 보아야 합니다.
e. 앞서 '관습헌법'의 범위는
i) 헌법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ii) 일정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iii) 관행의 동일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iv) 기속성이 있어야 하고 (즉 반대되는 입법이 없어야 합니다)
v)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vi) 국민의 합의에 기반을 둔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라 하는 점을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i-r) 관행이나 관례가 거의 없고 - '선례' 혹은 '관례'가 누적된 '법적 확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선판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헌재는 관습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행' '관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
ii-r),
iii-r) 수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례' '관례'가 모호하니 '관행'도 모호하고
v-r) 아래의 i-r, ii-r, iii-r 에 의해 명확성이 없으며
vi-r) 따라서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들먹이는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외에 요건을 따로 들자면
vii) 기본적 헌법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헌법사항이라 보아야 하는 자연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vii) 에 대해서는,
vii-r) ‘수도의 행정적 범위’ 라는 것이 어째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헌법사항
혹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인지가 전혀 불분명하지요.
헌재재판관들은 수도이전하는 것이 싫으면 좀 더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했어야 합니다.
f. 한국에서 배우는 독일의 헌법해석이론에 의해 이번 판결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헌법해석권한인 '형식적 의미의 헌법 (Formelles Verfassungsrecht) 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Materielles Verfassungsrecht)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뒤집고 사회적 합의 (Grundkonsens) 가 매우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심히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3. 결론
결국 헌재는 자신이 '헌법의 주인'이 되어서 '헌법적 입법' (Verfassungsgesetzgebung)' 을 한 것이 됩니다.
전효숙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의 법해석능력이 헌재의 권한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
주로 사법부(법원)쪽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엄밀한 법논리를 전개했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하에서는 시험문제에 나오는 많은 상식이 부정되며
관습헌법의 범위가 명백한 절차적 사항이나 제도적 보장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막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권 외에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그리고 당연히 대법원이 가져야 하는 명령-규칙심사권 까지 가지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권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에 까지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서 대법원이 반성해야 할 것 같은 잘못된 ‘선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쇼가 기대됩니다.
사족
* 선례, 관례를 말하는데 조선시대까지 갖다 붙인 건 어의가 없더군요.
경국대전을 판결문에서 보게 된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 미국 이론 적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해석과 관련된 입장은 주석주의와, 비-주석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재는 주로 미국의 주석주의(Interpretivism)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즉, 헌법해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명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제정자의 의도 혹은 impartiality가 보장되는 명확한 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Bork가 '법관은 명확히 합의되어 있는 것에만 충실하여야 한다' 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비롯한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취해왔 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비주석주의입니다.
비주석주의(Noninterpretivism)는 Conventional Morality , 관습적 도덕을 주 논거로 삼는데
헌재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관습헌법의 인정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연 '수도의 행정적 범위'에 대한 Trust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고
논리적 모순 (에피메데스 역설) 이 생기게 됩니다. - 마지막 자기모순에 대해서는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
어쨋든 한국헌재의 입장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Fundamental Law 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위상을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
- 마지막 부분은 Balkin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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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글이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뒤에서는 지저분하게 놀 것 다 놀면서도 (딸에게는 순결을 강요하면서도 딸친구와 원조교제하는 아버지처럼!)
앞에서는 성매매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호해줄 마음이 있어보이지 않는 그들이
성매매특별조치법에 대한 합헌결론을 내놓고 또 어떤 이상한 논리로 판결문을 써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들르는 곳에서 전문가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쏟아내는 판례에는 논리고 나발이고가 없고 대부분 꼴리는대로 결론을 내고
거기다 기괴한 논리를 갖다 부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때문에 무작정 외워야하고
재미도 없어서 헌법을 쥐약과목이라고 말하는 고시생들이 많습니다. 헌재는 정말 아수라 백작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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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적 입법>
-- 들어가기
1.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본 후 매우 당황했습니다.
원래 판결문이라는 게 통조림 같은 것이라서 많은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지요.
오히려 법리적 구조는 좀 더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은 저에게 낯설게 다가 왔습니다. 바로 '관습헌법' 때문이었습니다.
먹고사니즘으로 헌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 학문적으로 유용한 '낯선' 헌법 분석방법을 보고 당황한 경험이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法源'을 중심으로 본다면 성문헌법국가에서도 성문화된 헌법전,
기본권, 국가구조에 관한 법령, 조약, 국제법규와 불문법원이
법의 통일체계, 헌법관습법, 헌법판례, 헌법적 국제관습법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중 헌법관습법, 헌법판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용어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헌법관습과 관습헌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헌법관습은 성문헌법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고 관습헌법은 전통을 기반으로
성문헌법이 소극적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헌재는 이렇게 상세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과서의 정의를 따른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의 몇몇 논문에 의하면 '헌법관습 or 관습헌법‘으로 간주되려면
i) 헌법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ii) 일정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iii) 관행의 동일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iv) 기속성이 있어야 하고 (즉 반대되는 입법이 없어야 합니다)
v)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vi)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고 합니다.
2. 정리
a. 관련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한글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교과서에는 상세한 언급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이 자료조사를 했다면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글화된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참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해석기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헌법해석과 관련된 정교한 이론체계가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헌법 해석이론은 매우 미진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쓰기로 하겠습니다)
b. 위에서 말한 내용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관습헌법'은 거칠게 말하자면 관습법 개념을 헌법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성문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 개념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사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적 사항을 관습헌법에 포함시키거나
매우 사소한 사항 (헌법의 목적과 거의 무관한)을 관습헌법에 포함시키면
헌법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규범력에 문제가 생기가 됩니다.
따라서 관습헌법의 개념은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나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 정도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의 i) '헌법사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문헌법과 헌법관습이 충돌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c. 그런데 한국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헌법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은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네이버에서 ‘헌법’치면 성문화된 헌법전이 검색되지요.
영국야후에서 헌법치면 헌법전이 안 뜹니다.
헌법의 존재형식과 관습헌법의 관계는 불문헌법국가에서는
관습헌법에 대한 범위합의가 있지만 성문헌법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의 3공화국헌법은 헌법의 기술사항이 굉장히 적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실무에서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없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d. 또한 한국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좁혀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9번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9번 이사 가기도 힘든데 우리 헌법역사가 그렇게 누더기입니다.
미국과 같이 개정을 자주 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헌법규범(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과
헌법현실(실제적으로 워킹 하는 헌법)간의 거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관습헌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둘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다고 보아야 합니다.
e. 앞서 '관습헌법'의 범위는
i) 헌법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ii) 일정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iii) 관행의 동일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iv) 기속성이 있어야 하고 (즉 반대되는 입법이 없어야 합니다)
v)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vi) 국민의 합의에 기반을 둔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라 하는 점을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i-r) 관행이나 관례가 거의 없고 - '선례' 혹은 '관례'가 누적된 '법적 확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선판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헌재는 관습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행' '관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
ii-r),
iii-r) 수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례' '관례'가 모호하니 '관행'도 모호하고
v-r) 아래의 i-r, ii-r, iii-r 에 의해 명확성이 없으며
vi-r) 따라서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들먹이는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외에 요건을 따로 들자면
vii) 기본적 헌법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헌법사항이라 보아야 하는 자연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vii) 에 대해서는,
vii-r) ‘수도의 행정적 범위’ 라는 것이 어째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헌법사항
혹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인지가 전혀 불분명하지요.
헌재재판관들은 수도이전하는 것이 싫으면 좀 더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했어야 합니다.
f. 한국에서 배우는 독일의 헌법해석이론에 의해 이번 판결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헌법해석권한인 '형식적 의미의 헌법 (Formelles Verfassungsrecht) 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Materielles Verfassungsrecht)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뒤집고 사회적 합의 (Grundkonsens) 가 매우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심히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3. 결론
결국 헌재는 자신이 '헌법의 주인'이 되어서 '헌법적 입법' (Verfassungsgesetzgebung)' 을 한 것이 됩니다.
전효숙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의 법해석능력이 헌재의 권한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
주로 사법부(법원)쪽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엄밀한 법논리를 전개했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하에서는 시험문제에 나오는 많은 상식이 부정되며
관습헌법의 범위가 명백한 절차적 사항이나 제도적 보장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막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권 외에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그리고 당연히 대법원이 가져야 하는 명령-규칙심사권 까지 가지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권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에 까지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서 대법원이 반성해야 할 것 같은 잘못된 ‘선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쇼가 기대됩니다.
사족
* 선례, 관례를 말하는데 조선시대까지 갖다 붙인 건 어의가 없더군요.
경국대전을 판결문에서 보게 된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 미국 이론 적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해석과 관련된 입장은 주석주의와, 비-주석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재는 주로 미국의 주석주의(Interpretivism)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즉, 헌법해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명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제정자의 의도 혹은 impartiality가 보장되는 명확한 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Bork가 '법관은 명확히 합의되어 있는 것에만 충실하여야 한다' 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비롯한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취해왔 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비주석주의입니다.
비주석주의(Noninterpretivism)는 Conventional Morality , 관습적 도덕을 주 논거로 삼는데
헌재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관습헌법의 인정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연 '수도의 행정적 범위'에 대한 Trust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고
논리적 모순 (에피메데스 역설) 이 생기게 됩니다. - 마지막 자기모순에 대해서는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
어쨋든 한국헌재의 입장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Fundamental Law 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위상을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
- 마지막 부분은 Balkin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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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글이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뒤에서는 지저분하게 놀 것 다 놀면서도 (딸에게는 순결을 강요하면서도 딸친구와 원조교제하는 아버지처럼!)
앞에서는 성매매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호해줄 마음이 있어보이지 않는 그들이
성매매특별조치법에 대한 합헌결론을 내놓고 또 어떤 이상한 논리로 판결문을 써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