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대로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글쓴이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였고,
촐연료의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서가 있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그냥 구두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통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은근히 이렇게 출연료와 근로제공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그냥 감독(이라고 쓰고 도그베이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만 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연기자들을 위한 전용 자유게시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페이문제나 처우개선등에 대한 논의도 이곳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