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지원사업이 아닌이상, 배급은 돈을 받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정금액을 받거나,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배급사가 가져가는대신 배급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거죠. 그리고 DCP제작비용이라던가 포스터제작비용같이 배급을 진행하는데 필요했던 필수 경비는 우선 회수입니다. 즉, 배급에 들어간 소모비용이 다 회수된 이후에야 비율대로 정산을 시작합니다.
간혹 후반작업을 배급비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나중에 영화가 판매됐을때 배급사가 먼저 회수하는 배급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단편은 팔아봤자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걸 시도하지도 않을거고요. 물론 예외는 늘 있으므로 원하시는 형식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안이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나 영화단체등에서 하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응모하는게 훨씬 확률이 높을겁니다.
간혹 후반작업을 배급비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나중에 영화가 판매됐을때 배급사가 먼저 회수하는 배급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단편은 팔아봤자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걸 시도하지도 않을거고요. 물론 예외는 늘 있으므로 원하시는 형식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안이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나 영화단체등에서 하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응모하는게 훨씬 확률이 높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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