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모르는 목소리네요.
대학로에서 연극 하셨던 허정 대표의 측근-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
---|---|
리니걸 | |
2019년 12월 02일 03시 38분 31초 1513 13 |
아... 그렇군요
혹시 연기 계통에 이 목소리 아시는 분 있나 해서 글을 올려 봤습니다
휴 너무 심하네여 진짜 저런 대표땜에 이바닥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돈도 못 받은 것도 서럽고 열 받지만
협박전화,게다가 전화로 성 희롱 까지
일부러 정체를 숨기려고 공중전화로 성 희롱 적인 멘트의 폭언까지 하네요
힘내시구요 이런 사람과 연극을 안 해도 길은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 한 것도 아닌데여
저는 제가 돈 못 받은 내용에 대해 글과 영상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제가 폭로했다는 이유로
협박 전화를 하네요
제 전화번호를 아는 거 보면 저랑 연극 했던 관계자 인 거 같네요
관계자의 측근 이거나...
저는 지금 연극 활동 안 합니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만 뒀습니다
지금은 배우 활동 보다 다른 일 하고 있고 잊고 지내려고 하는데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네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문화예술분쟁원의 설립 등 내용이 담긴 ‘예술안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예술계에선 특히 임금ㆍ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고질적이다. 여유 있는 예술인은 분쟁을 거쳐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예술인은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상당하다.
이 의원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게 받은 ‘불공정행위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165건, 지난해 241건, 올해 1~5월 48건 등 최근 6년간 790건에 이른다. 이 중 수익배부 거부ㆍ지연ㆍ제한 행위만 614건이다. 전체 77.2% 수준이다.
현행 법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예술인 신문고, 당사자 간 서면 계약 작성 의무화 등을 두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 또 위반이 확인돼도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을’ 입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예술인의 문제 해결이 좀 더 수월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는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간 분쟁은 민사분쟁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에 많은 돈과 시간이 쓰인다”며 “재판 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예술인의 고충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서 미지급 관련 관행 뿌리 뽑혔으면 합니다.)
네..^^ 개정안이 꼭 통과 되길요
공중전화로 걸려온 거라 누군지 신원 확인이 안되서요
제 블로그 댓글이나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는 전화 안 하고 일부러 공중전화로 하네요
예전에 제가 연기 하기 이전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스토킹 당할 때도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마약,강도, 살인 같은 강력 사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저한테 전화 걸어서 협박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 해봤자 처리 안 될 꺼 알고
일부러 공중전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전화를 한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그 대표와 연관된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통화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 대표를 부르고 수사하면 아마도 알아서 그들이 자중하고 다시는 협박 전화 안 할 거 같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라도 해서 대표와 조사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급여를 안 주는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어차피 연극을 했던거는 증명이 될거구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작년에 신고 했는데 대표가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고 노동청에서 취소 해야 될 꺼 같다고 말씀 하셔서요
여러명이 단체로 고소, 소송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같이 연극 했던 선배님들도 포기했고
저 혼자 하기엔 버겁네요
극단 대표는 예전에 2015년~2016년에도 다른 남자배우 한테 급여 미지급 했는데 노동청에서도
강하게 조치를 못하니 지금 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듯 하네요
아무거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광고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