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근저당설정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세금 체납으로 잡혀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도 세금이 0순위라서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땐 경매로 넘어가서 소송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로톡같은 앱을 활용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신청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세요. 경험상 변호사는 지인 소개로 받아서 하는건 비추천입니다. 이 분야를 잘 알고 승소 경험있는 분을 직접 찾아서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쓴 글은 최악을 상정해두고 써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살펴 보셨음 하는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이거 혹시 전세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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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란나 | |
2024년 07월 23일 17시 56분 43초 25833 1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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