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났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후미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또다시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망한 B씨는 지난 2월 입사해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B씨 동료들 역시 슬픔에 빠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판사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로는 사고 희생자만 양산하는 구조다. 처벌이 약하니 음주운전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먼저 정신차려야 한다", "형벌이 약하니 음주운전을 겁낼 일이 있나" "법, 판사, 국회의원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게 그렇게 어렵나", "판사들 때문에 음주사고 더 늘고 있다"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최인선 인턴 기자(insun@newsis.com)
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