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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참다가 글을 씁니다 저는 성인 연극 배우 입니다

리니걸 리니걸
2018년 06월 02일 13시 48분 58초 8667 40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연극 배우 입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글을 씁니다

 

저는 2011년에 성인 연극을 시작으로

올해 7년차 되었습니다

 

영화는 단역을 시작으로 올해 9년째 되었고

연극은 7년째 인데

글을 쓰게 된 건  대표님을 고발 하고자 글을 씁니다

 

2011년에 처음 연극을 시작했고 2015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 뒀고

3년을 쉬고 있다가 저랑 같이 공연 했던 배우 분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하여 연극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기가 좋아서 라고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한달 공연하면 기본적으로 150 만원 이었습니다

(일반 연극에 비해서는 금액이 높다고 하지만 성인 연극이라 노출이 있습니다

올 누드)

 

지방공연은 하루 10~15만원 받았습니다

(10일~15일 하면 100~150정도)

 

2011년~2013년 일했던 예전 대표님은 제가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페이 를 2백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마치 돈 밝히는 사람 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인지도도 없고 듣보잡인데 무슨 2백만원을 달라고 하냐

150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에 비해 돈이 적어서 그만 뒀고

대표님은 제가 연기 열정이 없다고 하셨고

노출을 안했던 저랑 더블캐스팅으로 출연했던 선배 배우 분과 제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더블 캐스팅이었던 선배님은 노출없고 저는 노출이 있었어요)

 

지방공연은 제가 갔었고(노출 부분 때문에)

 

더블 캐스팅이었던 선배님은 초창기 때 몇개월 하시다가 그만 두셨고

그 선배님은 일반 배우, 뮤지컬 쪽 하셨지만 저는 흔히들 말하는 에로배우 였습니다

19금 쪽 위주로 많이 활동해왔구요

 

19금 쪽으로 해도 인지도가 있는 분 은 500받았지만

저는 절반도 안되는 150받고 공연 했습니다

 

소외감, 차별 때문에 3년 전 연극을 그만 뒀고

집안 문제로 개인 적인 사정으로 그만 둔 것도 있었지만

 

소외감, 차별 때문에 그만 둔 것도 있었습니다

 

2015년 3월을 마지막으로 성인 연극을 떠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현재의 대표님께서 전 극단 대표님한테 작품을 사셨고(저작권 같은)

전 대표님이 현재의 대표님한테 인수인계 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대표님입니다

예전 대표님은 금액은 적었어도 돈은 제 때 주셨지만 현재 대표님께서 페이 미지급 입니다

 

저는 어제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

어떤 배우는 5백만원 어떻게 해서라도 3분할, 4분할로 해서 조금조금씩 나눠서 주시면서

제가 인지도도 없고 듣보잡이라서 그런지

얼굴 마담은 다른 배우 이지만 노출, 출연분량은 제가 더 많은데 저는 주연배우 보다 3배 낮은 금액에

150만원도 계속 미루시고

대표님께서 5월 말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마무리 지었고 대표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당했네요

 

현재의 대표님은 첨에 어떤 분인지 몰랐었고 저랑 공연 했던 배우분이 다시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극단 대표님은 저한테 돈 떼어 먹은 건 없어서 현재 대표님도 제 때 돈 주시겠지 하고

믿고 계약 했는데 4월 대전 공연 금액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서 뮤지컬 새로운 작품 만드시는지 뮤지컬 에 신경 쓰시고

기존에 있던 배우들 페이는 주연배우를 제외한  저를 포함하여 나머지 배우들은   미지급 상태 입니다

 

7년 동안 성인 연극을 하면서 느낀 건 성인 연극계가 쓰레기, 양아치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도 했던 말 입니다)

 

일반 연극계도 돈 떼어먹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출에 비해 돈이 적고

적은 돈이라도 제 때 주면 되는데 대표님은 계속 연락을 피하시고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팠음에도 공연을 했던 것도

대표님은 저한테 8천만원이 손해가 났다고 하시네요

 

현수막, 전단지, 홍보 비용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없는데...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손해 봐서 어떻게든 빨리 최대한 일찍 날짜 연기 시키지 말고 해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병원에 더 있어야 하는데 억지로 소변줄 끊고 공연하러 대전에 허리 보호대 착용 하고

 

내려갔습니다

 

공연할때는 허리 보호대 착용 못했고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때 밥 먹거나 걸을 때 허리 보호대 착용 했는데

 

아픈 몸 이끌고 공연하러 갔어도 아직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계시고

 

3월에 공연하기로 한 거 4월로 미뤄서 저 때문에 손해 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교통사고는 천재 지변이고 제가 사고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ㅠ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교통사고 부상이 다 낫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괴롭고 많이 아픕니다

 

4월 대전 공연 힘들게 약 먹어가면서 공연 했는데 연극을 하면서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까지 생기고

 

관객들은 호기심에 노출 때문에 보러 오셨겠지만 공연하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지만

 

참고 공연 했습니다

 

이 분이 일반 뮤지컬, 연극도 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분도 여기 대표님이 배우 구인 글 올라오면

 

참고 하세요

 

돈 받기 힘듭니다 ㅠㅠ

 

계약서.jpg

 

대본5.jpg

 

 

11.jpg

 

13.jpg

 

 

4월 대전공연 기사 ~.jpg

 

 

가든 씨어터 -허정 대표님 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과는 일하기 싫으네요

 

 

저 솔직히 그 돈 없어도 다른 일 알바 해서 150만원 편의점 이든 식당이든 일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열 받는 건  약속을 안 지킨 것에 화가 나네요

 

관객이 안 와서 적자라고 하셔서 5월 31일 까지 기다렸습니다

 

5월 22일 이후 제 연락을 계속 피하시네요

 

현재노동청에 신고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화이팅하며
2018.06.03 00:47

용기. 응원합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3 19:08
화이팅하며

감사합니다^^

설조
2018.06.03 10:50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ㅠㅠ 빨리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3 19:09
설조

네.. 감사합니다

해결 되기 까지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ㅠㅠ

시간 싸움...

onewaywater
2018.06.03 10:55

이건 노동청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련 소장작성방법이나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도울 수있는 범위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실내용만 보고서 결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인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내용대로 질문자가 업무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금전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보다는 민사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3 19:10
onewaywater
2018.06.03 22:36
리니걸

질문자님이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청에서 질문자의 경우를 근로계약(노동청은 근로계약(즉, 노동법)의 판단을 합니다)의 과정, 이행여부 등을 판단하며, 만약 그 사람(갑)과 질문자님(을)에게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그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위해서 그 상대방(갑)에게  출도권고(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를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질문자의 해당사항을 좀더 엄격히 따져봐야 겠지만,

만약 지급명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5-3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노동청의 경우( 이 부분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하였음)

질문자님의 경우를 근로계약을 볼지? 아니면 순전히 채무관계로 볼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어자피. 지금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만약 노동청에서 질문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근로관계로 보고

질문자의 손을 들어 준다고 하여서, 노동청은

 갑은 을(질문자)에게 돈을 지급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이 갑은 을에게 돈을 주어라~ 라고 해도

갑이 알아서 돈을 을(질문자)에게 순전히 지급하지 않으면, 질문자(을)는 노동청의 사실관계조사서(이 내용에 지급이행권고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를 기본으로 민사사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그 갑의 행태로 보건데 노동청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순전히 돈을 지급할 것 처럼 보이지 않네요)

 

어찌 되었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1) 지급명령

(2) (일반) 민사소송

 

<여기서 잠깐 : 소송의 제기할 때 법원의 경우 질문자 또는 그 채무자(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자나 그 갑의 주소지를 몰라서 서부법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ㅠ.ㅠ ... 편의상 질문자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동청의 사실관계조사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라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바로 지급명령소송을 하면 쉽고 빠르게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100% 질문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질문자가 원하는 결과(갑은 을에게 돈을 줘라)를 얻지 못하였다든지 하면

(2)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소송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갑이 "나는 돈없다 배째라" 라고 한다면,

현재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돈을 받기가 쉽지않다는 것 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100%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 해서 판결문(판사가 질문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라는 내용이 적힌 공적인 서류)을

받아두는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이긴 후 그 연체이자률은 연 15% 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은 연 15%씩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사람(갑)을 채무불이행자 등제신청을 해서

ㄱ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이것도 그 갑이. 모든 사업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하면 별로 실익이 없음)

 

 

또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의 지급명령소송을 한다면 약 5만원(이하)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질문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럴 경우 또 1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의 정식소송의 경우에도 처음 소송제기 시 약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후 약 10-2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심판결 후 2심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용(1차적으로 10만원 이하)이 들어갑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자동차. 집 등등의 부동산)

그 사람이 '돈 없다 배째라' 라고 한다면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긴 후, 그 사람(갑)의 재산(부동산. 아파트. 빌라 등등)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압류를 건 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약 150만원에서 많게는 약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여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 때까지 들어간 모든 소송비용은 그 갑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후 경매로 넘기게 되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모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지연이자(년 15%) 까지 모두 돌려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나는 그래도 그 도그베이비가 너무 밉고 싫어서 끝까지 가보겠따! "

 

라고 하신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지금 서울에 영화를 배우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라~

질문자가 원하는 즉시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맞아요 그 갑에게 돈을 받을 수있어요)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가 보기에 소송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할수도 있구요)

 

그럼에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연락주셔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인간들 안좋아 합니다.

 

 이 글에 댓글로 "할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적은 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죄송합니다  ㅠ.ㅠ)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4 02:22
onewaywater
2018.06.04 06:33
리니걸

원래 제가 하는 일이 돈안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그 재산에 압류를 하고

법원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법원경매쪽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했네요. 20대 부터 했었으니깐요.

 

지금은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 올라와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잠시 본업을 쉬고 있습니다.

 

혹시나 생각이 바뀌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요.

 

제 연락처는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onewaywater
2018.06.03 22:52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제가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 주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이렇게 글을 남긴

용기 또는 분노.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본 사람이 제가 댓글을 남기는 시간을 기준으로 약 560명이 이 글을 봤네요.

그럼에도 댓글이 달린 것은 저를 제외하고 딸랑 2개~

(제가 필름메이커스에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필메의 글들마다 자주 댓글을 다는 분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은 이 글을 읽지 않아나 봅니다. 아직 그 분들의 댓글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군요)

 

이 글의 질문자님이 성인연극(또는 성인영화)라는 이유때문에,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고, 댓글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직 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이겠지요.

 

이 댓글은 이 글의 질문자가 아니라.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글을 적은 분이 성인연극(성인영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영화 또는 단편영화 또는 일반적인 연극판에

출연했던 여배우였어도 이랬을까요?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나 댓글이 딸랑 2개 뿐이였을까요?

 

솔직히 이런 댓글을 달면서도 제가 화가나는 것은,

바로 지금처럼 그냥 보고 방관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글을 적은 분들의 경우처럼, 언젠가는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경험하게 될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너는 이 글을 적은 사람이랑 무슨 관계네...."  라면서 비꼬는 사람..

(제발 쫌~~~ 그러지 맙시다.. 서로 힘이 되어야지, 서로 깍아 내리지는 맙시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4 00:52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4 02:10
onewaywater

다른 분들이 댓글 안 달아놓으셨다고 다른 분들 나쁘게 생각하시진 마시길요

저도 솔직히 필커 눈팅만 하고 댓글은 달아놓지 않아서요

 

나 몰라라 한 건 아닐 꺼예요

 

제가 성인 영화, 성인 연극 배우 여서도 아니구요

 

저도 성격이 그닥 활박한 성격은 아니라서 남 일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서요

 

 

 

springiscoming
2018.06.06 00:47
onewaywater

댓글 수가 적은 이유를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방관자라고 치부하지도 마시구요.

onewaywater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컬트레이너
2018.06.03 23:43

기획사 일 하면서...돈 떼어본일이 많다보니 이런 비슷한 류의 경험들이 많은데 다른분이 정성스럽게 써주신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수밖에 없겠네요.

 

우선...노동청...강제성 제로...못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노동청의 경우 담당자가 정해지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돈을 안줬다는데 맞습니까? 줄겁니까? 안주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정도의 설명이 끝입니다.

 

상대방이 전화 받았을때 '언제까지 줄께요' 하면 담담자가 '상대측이 언제 준다는데 합의해줄건가요?' 등의 연락이 오죠. (여기서 합의해줬다가 아예 받을 가능성조차 사라진 경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해당날짜에 입금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셔야합니다.)

 

노동청 통해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로 넘어가게되는데 이거 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왔다갔다 신경은 엄청 쓰이고 정작 받을 확률은 낮고...스트레스 받아서 병날까봐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사랑합니다만, 근로자 관련 법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욕나옵니다. 제대로 된 법률이 단 한줄도 없습니다. 강제성이라곤 쥐뿔도 없고, 사용자-회사- 측에서 '돈없슈' 하면 그걸로 땡. 안줘도 됩니다. 평생...안줘도 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재산을 차명으로 돌린 사람들중 일부 최고 악질들은 회사 차렸다 흑자부도 내고, 다시 차리고 또 부도내고 반복하면서 바지사장 내세워 돌려막기 하고 근로자 급여는 한푼도 안주고 지가 땡겨서 혼자 잘먹고 잘사는 개아들들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들 대다수가 승소합니다만, 실제 그 돈을 받는 비율은 30% 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지금 실명이 드러나는 글을 쓰신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몇곱절 더 피곤한 상황을 겪으시게 될테니 전 그게 가장 걱정되는군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지만...가장 확실하게 타격을 주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 알려서 소위 말하는 조져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법원 들락거리는것보다 더 피곤하게 될게 뻔하거든요. 기자들은 법원 쓰레기들보다 몇천배 더 심각한 악마새끼들이라서 말이죠...)

 

어쩌다보니 걱정만 한가득 더해드린듯한데...

 

부디 바라건데, 이런 일로 인하여 건강 해치지 마시길. 돈 150 (여러사람 등쳐먹었다면 더 큰 금액이겠죠?) 에 자기 인격을 팔아먹는 오물덩어리는 그냥 피해가는게 사실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입니다만...그래도 끝까지 하겠다 하시면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지금까지의 기억들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4 00:56
보컬트레이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 분들도 돈을 못 받았어요 ㅠㅠ

다른 배우분들은 알아서 주겠지 하고 참고 있는 듯 해요

 

최후의 수단 의 방법이 기자 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저랑 같이 공연 했던

배우 분이 연락 와서 아는 기자분 이 있는데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여쭤보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자 분을 통해서 제가 돈 못받은 거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제가 피해를 보나요??

보컬 트레이너 님 께서 말씀하신게 법원 들랄거리는 것 보다 더 피곤하게 된다고 하셔서요

기자분으로 인해 저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나요??

 

저도 첨엔 새롭게 바뀐 대표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으면 작년 12월에 계약을 안 했을 꺼예요

원래 그동안 돈 제때 주시다가 4월달에 대전 지방 공연 금액을 저를 포함한 3명의 배우한테

미지급 상태 입니다

저는 4월 대전 공연 페이만 못 받았지만

다른 배우 분들은 그 이전 앞 전 공연 페이도 못 받은 분도 계시구요

 

암튼 용기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보컬 트레이너 님도 일하시면서 좋은 분들만 만나뵙기를 바래요

 

 

보컬트레이너
2018.06.04 11:33
리니걸

흠...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자체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기에...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언론이 끼게 되면 '양쪽 언론플레이 화력대결 + 멋모르고 끼어드는 사람들의 엉뚱한 헛소리들 잔치' 가 되어버리기 일쑤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언론을 통한 인격살인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즉, 피해자분측의 대응이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카운터를 날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질질 끌게 되거나 상대측이 작정하고 진흙탕싸움을 걸게 되면 글 올리신분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같아서 언급하게 된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등이 맞물리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멀쩡하게 중소기업 잘 운영하던 지인분들중에 IMF 때 사회적 분위기 + 오보를 포함한 잘못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자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 당시 오보를 낸 기자조차도 직접적 사과는 안하더군요. - 언론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만, 원래 기자라는 인종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평생 단 한번도 하지 않는 존재이고 특종을 위해서라면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쓰레기 집단이라는게 저의 인식이기에...엮이지 않는게 최선이라 보는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틈을 보이거나 먹음직한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PS : 다른 배우분들도 못받으셨다고 하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소송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할겁니다. 법전문가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소송건이 하나인것과 여럿인것은 여러모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걸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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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걸
글쓴이
2018.06.05 04:30
보컬트레이너

다른 배우 분들은 소송 생각은 없으신 거 같아요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이길 확률이 없다고 같이 공연하셨던 선배님 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극단 대표님도 나 돈 없다 못 준다 배째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현재 대표님 말고 예전 대표님도 다른 작품 했을때 배우분들 돈을 못 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했던 공연이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저는 전 대표님 한테는 적은 페이 였지만 돈은 제 때 들어왔고

 

현재 대표님께서 돈을 미지급 하고 문제가 생긴 건데 전 대표님은 저한테는 돈을 제때 줬지만

 

다른 작품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공연했을때 돈을 안 주신 거예요

 

돈 도 안 줄 꺼면서 뭐하러 연극을 만들어 올린 건지 ㅠㅠ

 

예전에 전 극단 대표님한테 돈을 못 받은 배우가 시간이 흘러 인터넷 개인 방송 BJ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배우가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전 극단 대표님한테 지급 하라는 통보만 갔을뿐

 

실제로는 통보 명령 받아도 무시하고 나 몰라라 배 째라 하면 그만 인가 봐요

 

이 나라 법이 ...

 

시간이 흘러 다른 배우도 사기 당했다고 전 극단 대표님 에 대해 인터넷 개인 방송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전 극단 대표님이나 현재 대표님이나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분 같아요

 

현재 대표님과 대전 공연 했던 선배님도 신고 안 하는 거 보면 대표님도 계속 모르쇠로 연락도 일부러 피하시고

 

태도를 보니까 나 몰라라 배 째라 할 꺼 같으니까 포기 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배우 분들도...

 

이 사태를 보면서 성인 연극 계가 쓰레기, 양아치 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랑 같이 공연했던 어떤 다른 배우 분도 그 말씀을 하셨구요

 

성인 연극이 쓰레기 양아치 라구요

 

 

 

 

보컬트레이너
2018.06.06 16:19
리니걸

마음 푸세요.

 

그건 비단 연극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일반 회사에서도 자주 겪었으니까요. 그런 양아치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4대보험 처리가 되는 회사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중 하나죠. 비교적 임금은 잘 주니까요. (액수가 적을지라도...안주는놈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찾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 해본분들은 아실거에요. 최저임금조차도 안지킨다는거. 그럼에도 처벌받는놈 전국에 단 한놈도 없죠. 그래서 첫 댓글에 제가 소용없을거라 얘기한겁니다. 없다고 계속 버티면 죽을때까지 안줘도 되는게 현행법의 맹점이니까요...

 

걍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방송국쪽에서 이미 수십억 이상의 규모로 그동안 단역배우들부터 여러사람들 임금을 떼먹었음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죠...이런일은 워낙 많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네요. 부디...마음 다치지 마시길 바랄뿐입니다.

onewaywater
2018.06.04 07:43

참고로 몇글자 더 덧붙이자면

실제로 노동부에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합의를 해도 됩니다.

단, 합의서를 작성해야 겠지요.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주재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나중에 그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

훨 ~~~ 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면 한달~

늦어도 2-3달 안에 바로 법원판결이 떨어집니다.

 

ㅁ만약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주재하에 합의를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후의 소송과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였을 경우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갑)에게 제재를 가하 수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단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ㄷ)

 

그리고 별외로 몇글자 더 덧붙이자면,

그 상대방이 소송에서 진 후에도 돈이 없다. 배째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적은 글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전재로 해야 할 일이

그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또는 기타 압류가 가능한 재산 예: 자동차 등)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괜히 소송비용만 날리게 되고,

그 동안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지요.

 

그래도,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확실히 공연을 하였는데도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 등)

라면, 저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떠나서 반드시 법원에 소송(이 경우 정식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이익입니다. 비용은 3-4만원 정도 들겁니다) 을 제기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판결문을 받아 두시면, 그 상대방이 언제라도 재산(집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 재산에 압류를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래걸린다는 부분에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림니다.

 

지급명령소송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2-3달이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식소송으로 재판이 이관이 되면, 추가적인 소송비용(1차적으로 약 10만원 이하)이 들어가며

시간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지역, 법원의 담당판사의 사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심재판의 1차변론기일이 잡히기 까지 약 3개월 전.후(길면 5-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1차 변론에서 결과가 나지 않으면 2.3차 변론으로 가게 되는데, 각각 약 1개월 후에 다음 변론이 잡힙니다.

 

지금과 같은 질문자의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길게 간다고 해도,

3차 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 같구요.

거의 2차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갑)이 1심 재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2심재판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는 약 5-6개월 정도 후에 1차변론이 잡힙니다. 이 후과정은 1심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중 법원에 들락날락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의 진행에 미숙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꾸 보정명령(소송 서류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보충자료를 제출하라.. 등)이 떨어지면,

몇번이고 법원에 들락날락해서 소송자료를 수정 또는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 익숙한 전문가라면 그냥 한번에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이 후에 1차변론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원안에 들어가시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듯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흥미진진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스릴이 있지는 않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있습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5 04:34
여운
2018.06.04 17:49

응원합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5 04:07
여운

여운 님 감사합니다^^

springiscoming
2018.06.06 01:03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6 02:36
springiscoming

그러게요 ㅠ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사기꾼을 만나서 일해서 마음이 괴롭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스프링 이즈 커밍 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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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연기단체_뭅
2018.06.06 01:51

저도 응원합니다. 왜 배우들 돈은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6 02:37
영상연기단체_뭅

그러게요 힘들게 일했는데  ㅠㅠ

 

교통사고 나서 아픈 몸 이끌고 대전 까지 내려가서 열흘간 공연 했는데 일한 노동의 댓가도 못 받고

힘드네요 ㅠㅠ

 

파란아게하
2018.06.06 21:16

저도 몇년 전에 저분 제작 작품 출연료

몇달 밀렸던 기억이 나네요

꼭 받으시길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9 03:24
野人이좋다
2018.06.07 09:25
힘네 세요 응원 합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9 03:24
野人이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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