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거와 계약 조건/업무방식 등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구두계약한 것이어도, 지시를 받으면서 일한 근로자로 봐야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분께서 직접 저희한테 연락주시도록 하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8-8261 이 번호나 카카오채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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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페이 임금체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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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제 | |
2024년 11월 18일 04시 22분 50초 3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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