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관련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2. 기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나 협의가 있으면 어떤 계약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관련법과 노동 관련법상으로 그 계약이 민사소송시에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가 있어도 불공정 계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크레딧에 올릴 경우에 무료 출연의 경우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답변은 단지 들은 이야기들이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히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등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품 진행 원활히 잘되기를 바랍니다. :)
2. 기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나 협의가 있으면 어떤 계약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관련법과 노동 관련법상으로 그 계약이 민사소송시에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가 있어도 불공정 계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크레딧에 올릴 경우에 무료 출연의 경우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답변은 단지 들은 이야기들이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히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등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품 진행 원활히 잘되기를 바랍니다. :)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