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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으로 활용될 영상 제작 시 무료 출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벵에돔을찾아서
2020년 04월 26일 23시 52분 43초 305 4

저희가 엄청 많은 수 300편에 가까운 영상을 제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시는 전문강사분들입니다.

촬영이 되면 유투브에도 기본적인 영상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 PR에도 도움이 되는 관계로 기꺼이 무료로 출연하시겠다고 합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하는건데, 수입이 이런 본인 pr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저희 사업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거라,

저희는 추후에 이 영상제작물의 권리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보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다가보니...

이게 아무리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출연을 한다지만, 무료로 출연하시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한것인지...

또, 찾아보다보니 가끔 영화에서도 독립영화나 이런 데에 무료로 출연하고 하시는 배우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경우라도 형식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나 뭐 기타 다른 금액 정도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게 추후 영상제작물에 대한 권리의 확보차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요약하자면...

1. 배우들의 무료 출연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금액을 주고받는 이유

2. 출연료가 무료로 결정되어 진행된다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감독PK
2020.04.27 00:36
1. 노동법 관련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2. 기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나 협의가 있으면 어떤 계약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관련법과 노동 관련법상으로 그 계약이 민사소송시에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가 있어도 불공정 계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크레딧에 올릴 경우에 무료 출연의 경우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답변은 단지 들은 이야기들이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히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등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품 진행 원활히 잘되기를 바랍니다. :)
벵에돔을찾아서
글쓴이
2020.04.27 02:34
감독PK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 형식적으로라도 금액을 어느정도 주고받은 것으로 가는 게 맞는 듯하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
2020.04.27 01:56
300편이나 제작을 하신다면 꽤나 규모가 있는 업체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적어본다면,
우선 전문강사는 사업자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테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물의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강사가
'점심이 내가 싫어하는 짬뽕밥이네? 영상 내려 ㅆ ㅂ ' 이라고 하면 아무런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강의용역 등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액수가 반드시 필요할까? 서로에게 득이
있다면 무료라거나 1원이라고 되지 않을까요? 민법 제104조 법률행위의 무효는 지위나 경험, 지식 등이
원사이드할 때 작동한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대등한 관계라면 충분히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 쓴 내용은 그냥 제 생각이고, 권리관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맞죠. 그리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만들어주거나 검토해 주기도 할 겁니다.
벵에돔을찾아서
글쓴이
2020.04.27 02:37
동업자
스타트업이고, 어떻게 투자를 좀 잘받아서 진행되는거라 규모가 있진 않습니다.
특히 영상쪽은 모든 게 처음이라 굉장히 생소합니다.ㅜㅜ

무료라고 해서 계약이 위배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군요. 서로에게 보장된 권리나 이익관계를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될 건 없어보이네요.

깔끔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꼭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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