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녹음 혹은 공연하는건 합법이고 누군가의 녹음/녹화된 걸 무단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요.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고싶으면 해당 제작/유통사와의 협의가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저작권 만료 음악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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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 | |
2023년 07월 14일 18시 26분 50초 2665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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