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prom/findPromotionYearDetail.do?promCd=00000709&yearSeq=1747&promYear=2017&promSeqNo=5
KAFA+ Intensive Program 교육생 모집 공고
※ 동 사업은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의 5회차 시행 내용이며, 하반기부터는 교육명을 KAFA+ Program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올해 이미 1차~3차 교육은 실시되었으며 총 195명이 수료하여 훈련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10월 현재 4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AFA+ Program의 구성
• KAFA+ Advanced Program
개봉 장편영화 경력의 스태프들을 위한 직군 통합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108시간을 기준으로 4주 내외로 진행되며, 영화의 전반적인 직무소양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으로 현장스태프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입니다.
• KAFA+ Intensive Program
개봉 장편영화 경력의 스태프들을 위한 직무별 집중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108시간을 기준으로 3주~4주로 진행되며, 각 직군별 분리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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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을 방지를 목적으로 함
ㅇ 재교육 기간 중 영화인은 본인의 직무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코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5회차)
나. 교육명 : KAFA+ Intensive Program
다. 사업내용
□ 모집대상
ㅇ 시나리오반 : 총 40명
□ 지원내용
ㅇ 실업중인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교육 무료지원
ㅇ 3주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훈련수당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1인 년1회에 한함
□ 제5차 교육기간 : 2017. 10. 16.(월) ~ 11. 02.(목) (14일간)
ㅇ 교육시간 : 09시~13시(4시간), 14시~18시(4시간) 1일 8시간 교육, 총 108시간
※ 향후일정 : 6차교육 실시 예정, 위원회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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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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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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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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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
대상 : 직군 통합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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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18.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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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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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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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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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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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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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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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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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해당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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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각본, 각색, 윤색 등 시나리오작가 관련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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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IS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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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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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비해당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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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을 제외한 크레딧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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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IS 검색 기준
연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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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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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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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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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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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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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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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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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은 장편 개봉영화 크레딧 기준으로, 단편 모음 개봉작의 개별작품 스태프 크레딧으로는 신청 불가함
※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검색을 기준함
※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2순위/3순위 신청자는 활용계획서에 따라 선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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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선발방법
ㅇ 동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까지 포함
ㅇ 1순위 대상자는 직군별 경력사항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을 포함한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ㅇ 2순위, 3순위 대상자는 제출한 ‘교육활용계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군별 교육에 적합여부를 고려하여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ㅇ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ㅇ 실업수당과 중복 수혜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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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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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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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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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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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해당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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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 서류 심사
② 해당 직군(시나리오 관련) 크레딧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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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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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비해당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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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 서류 심사
- 교육활용계획 심사(양식) 포함
② 현장영화인 크레딧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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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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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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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 서류 심사
- 교육활용계획 심사(양식) 포함
② 영화산업 근로자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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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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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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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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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 서류 심사
- 교육활용계획 심사(양식) 포함
② 영상산업 근로자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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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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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수당 지급기준
ㅇ 지급대상 :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ㅇ 수료대상 : 108시간 기준 직무필수 전 과정 수강 포함 11일 이상(80%) 출석 이상
ㅇ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ㅇ 신청의 한도 : 1인 1년 1회
ㅇ 지급시기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중식과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 교육내용
□ 교육과정 : 세부강좌와 강사정보를 포함한 시간표는 추후 공지 될 예정
※ 「교육필수」,「직무필수」는 의무수강 대상임.
5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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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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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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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및 역량평가 ․ 수료식 및 교육평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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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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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이해 ․ 표준근로계약의 이해
․ 영화현장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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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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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작법 ․ 장르분석
․ 한국영화산업 트렌드 분석 ․ 영상 표현
․ 시나리오 표준계약의 이해 ․ 기획개발의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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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차 교육 접수일정
가. 신청 접수
□ 공지 및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5회차] 에 접수
□ 접수기간 : 2017. 09. 27.(수) ~ 2017. 10. 11.(수) 18:00까지
※ 마감일 오후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이 마감됩니다.
나. 교육생 선정 및 발표 : 2017. 10. 13.(금) 예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문자발송
다. 교육인원 : 40명(순위별 접수 선발)
라. 교육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206호, 207호
마. 신청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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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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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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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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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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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해당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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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시나리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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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신청서(양식)
②크레딧캡쳐(양식)
③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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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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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비해당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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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시나리오 관련 및 연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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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신청서(양식)
②크레딧캡쳐(양식)
③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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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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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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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신청서(양식)
②경력증명서(1년 이상)
③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⑤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⑥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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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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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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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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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제출방법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개인회원가입-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하여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의 경우 관련 업종인지 확인하며 그 연관성에 따라 교육대상 선발함
바. 접수방법
□ 제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함
□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신청서 등 모든 스캔하여 500MB 이하로 제출)로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
□ 신청문의 : KAFA+ Intensive Program 담당자 02-2039-8143
4. 사업관리
가. 교육 신청의 제한
□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나.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 대리출석을 해주거나, 대리출석을 요구하는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 교육선발에 취소에 해당되는 자는 이후 3년간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대상으로 지정됨
□ 부정한 이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선발 취소사유에서 제외 됨
다. 교육생의 의무
□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 출석관리는 강좌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
□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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