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영화인 자녀 복지 지원 사업
1. 목적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평생의 벗!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영화인(자녀가 있는)가족들에 한하여 소정의 금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 대상자
(1) 최근 5년 내 개봉한 장편영화 1작품 이상 참여
(2) 2인 가구 이상 (자녀 1명 이상)
(3) 만 18세까지의 자녀
(4)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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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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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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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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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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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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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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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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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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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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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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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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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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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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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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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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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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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0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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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 본인이 참여한 영화의 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2015년도) /
종합소득세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2015년도) / 소득없음사실증명서(2015년도)
중 1부
※ 전자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후 모금회 정산을 위하여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지원금 배분 후 사용처에 대한 개인적인 정산은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정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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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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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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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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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수)~7.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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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월)~7.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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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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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월)~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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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내용
- 복지지원금 1,000,000(일백만)원 지원
※ 추후 개인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후원
CJ CGV
7.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 접수 및 문의처
사단법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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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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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wc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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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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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2-7916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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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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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cai2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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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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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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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이용하기 원하시면 관리자에게 쪽지, 또는 민원창구등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