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 회원 여러분,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
드론이 방송 및 촬영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발전함에 따라 저희 청으로 방송/영화, 영상촬영/유튜브녹화 중 미승인비행,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드론)조종자자격 미취득, 미승인야간비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청에서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를 해드리오니 드론을 이용한 촬영 전 숙지를 하시고 작품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및 촬영 승인을 받기 위한 드론원스탑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drone.onestop.go.kr/
미승인 비행 과태료는 시작이 150만원부터 입니다. 모르시고 비행을 하시다 적발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행승인 및 자격증 취득 후 비행을 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이용하기 원하시면 관리자에게 쪽지, 또는 민원창구등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