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예술 영화 배급 지원 관련 공고글입니다
|
|
---|---|
cmpictures | |
2019년 01월 07일 19시 48분 29초 934 5 |
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 첨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을 넘기라는건 제작자에게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라는 건데요, 그럼 제작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작자는 본인이 만들고 배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귀사에 저작권을 넘김으로서 다른 곳에서 해당 작품을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도 귀사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저작권의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공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위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문의하는 겁니다.^^
네 감독님^^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작자의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와 제작자는 공동제작자, 공동저작권자로 명명되어있으며 언급한 저작권이라 함은 매체의 판권물에 대한 운영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급사 계약은 한 곳만 하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배급 계약을 하셨다면 그 배급 계약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ex : 영화제 출품만을 하는 배급사 - 국내상영 배급사)
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와 배급 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해당작품을 활용하고 싶다고 감독님께 의뢰가 온 경우에는 그 활용처가 영리적인 목적인지 비영리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독님께서는 공동저작권자, 공동제작자 이기 떄문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어디에서든지 상영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판권물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어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상영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배급자로써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독님. 저는 독립 예술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보다 많은 관객층을 형성하고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좋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한 작품이 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도 있겠죠
저희쪽 배급이 아닌 다른 활용처에서 보다 많은 수익이 날 수 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와 배급 계약을 하셨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감독님의 작품을 활용하고 싶다고 의뢰가 온 경우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위해 저희와 먼저 협의를 하시고 충분한 가능성을 의논하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배급사로써 한 작품을 맡아서 배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상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며
만약 그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계약하신 많은 감독님들과도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팅을 통해 저와 감독님들 간의 공통된 목표는 좋은 영화를 널리 알리자 입니다.
이 초목표를 위해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일로 만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