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편 영화로 제작을 하게 되어 도심가 혹은 주택가의 골목이 로케이션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골목 로케이션과 같이 유동인구 및 거주자들이 있는 로케이션 경우 어떻게 해야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울영상위 등의 홈페이지의 야외 로케 규정을 찾아봤으나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나와 있지 않아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영화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실 영화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