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민사 소송 경험담으로 말하자면 (명예훼손건)
남들의 의견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면
그 제작 기간 동안 쓴 비용 + 상업, 예술적 가치 + 정신적 피해를
본인 생각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잠재적 가치까지 산정하다 보니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으나
세가지 이유에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1. 상대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못할 경우 그 금액 모두 인용됩니다.
2. 상대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반론이 나오면 그거 보고 다시 가늠하셔도 되고
(아마 상대는 더 열심히 근거 자료 찾으려 하겠죠.)
3. 소송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불일치시 판사가 사회적 통념과 그간의
판례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율해 줍니다 .
제 경우엔 정신적 피해로 500만원 청구했는데
첫 재판에서 전액, 두번째 재판에서 250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즉시 현금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승소해도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압류, 추심 경매 등등)
그런데 제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혹시 사회 생활에 불이익 있을까 봐)
그냥 공황 장애로 평소 하던 사회 활동을 못했다정도만
소명하고도 승소했네요.
결론을 내자면 , 증빙 자료 같은 거 모두 챙길 생각 마시고
(민사 재판은 형사에 비해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
다소 과하게 요구해서 20~50%만 인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상대는 변호사까지 동원했는데도
이겼습니다. ㅎ
남들의 의견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면
그 제작 기간 동안 쓴 비용 + 상업, 예술적 가치 + 정신적 피해를
본인 생각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잠재적 가치까지 산정하다 보니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으나
세가지 이유에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1. 상대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못할 경우 그 금액 모두 인용됩니다.
2. 상대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반론이 나오면 그거 보고 다시 가늠하셔도 되고
(아마 상대는 더 열심히 근거 자료 찾으려 하겠죠.)
3. 소송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불일치시 판사가 사회적 통념과 그간의
판례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율해 줍니다 .
제 경우엔 정신적 피해로 500만원 청구했는데
첫 재판에서 전액, 두번째 재판에서 250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즉시 현금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승소해도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압류, 추심 경매 등등)
그런데 제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혹시 사회 생활에 불이익 있을까 봐)
그냥 공황 장애로 평소 하던 사회 활동을 못했다정도만
소명하고도 승소했네요.
결론을 내자면 , 증빙 자료 같은 거 모두 챙길 생각 마시고
(민사 재판은 형사에 비해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
다소 과하게 요구해서 20~50%만 인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상대는 변호사까지 동원했는데도
이겼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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