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는 반면, 민간 자선단체인 ‘The Place to Be’는 교사 대상 정신건강 연수와 학교 상담사 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초등학교에 상담자를 배치하자는 운동은 1995년 6개 학교에서 시작한 뒤 매년 확장하여 2016년에는 921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57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및 거식증 지지 웹사이트의 위험성, 신체와 정신의 질병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국민의료보험(NHS)의 목표 설정, 불안·우울과 같은 증상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개인·사회·보건교육 수업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정비 등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란 상담서비스를 전담할 ‘학교 상담사 배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