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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분들을 위한 포럼 게시판입니다.
어떤 얘기만 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연기자들을 위한 전용 자유게시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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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가 시나리오배우는건??

ssupper
2008년 08월 01일 12시 18분 37초 4836 3
저희학교에 시나리오 수업이있는데
연기전공이거든요 전공선택에있는데 시나리오작법을
배우는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08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대본 읽을때 필요해서 배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질없는짓일까요??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stonepc
2008.08.01 12:57
의미있음. 반드시 배워둘것.
kissme27
2008.08.05 20:51
배우가 출연할 영화를 선택할 때 시나리오를 직접 보고 고르잖아요..^^~
따라서 시나리오를 쓸 줄 안다면 고르는 안목('흥행' 할 것 같은 영화?)
도 자연히 생기리라 봅니다.
매니저도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배우가 소속된 기획사 사장도 더러 읽어 볼테지만
결국 선택을 하는 건 배우 몫이잖아요.
잘 배워두셔서 좋은 시나리오 많이 캐치 해 내시길 바랍니다.
-아는건 힘이다!!-
sexyactress
2008.08.13 18:51
[중요]MBC PD수첨에 국민소송으로100만원받아가세요.


나쁜놈들은 잘해주면 오히려 더 물로 보고 기어오릅니다.
나쁜놈들에게는 강경하게 대처하여 버릇을 아주 고쳐줘야 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아래홈피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100만원소송에 참가하세요.
(민사소송이라 소송기간은 조금 걸려도 최소한 50만원씩은 넘게 받게될겁니다. 돈도벌고,애국도하고)
http://cafe.naver.com/nonodemo




노노데모, 시변과 MBC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모집



8월 4일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방송과 관련된 의도적인 허위보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하기로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4월29일과 5월13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 한가 1, 2 와 관련하여 방통심의위에서는 ‘시청자사과’ 제재조치 (7월 16일)를 하였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 에서는 (7월 31일)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 는 판결을 내렸던 바있습니다.



이는 지상파로서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닌 MBC PD수첩에서 명백히 거짓말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 유발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과장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그간 왜곡 과장보도임을 주장하였던 저희의 공분을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국민소송은 PD수첩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서울 도심지에서 2달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와,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유발한 책임을 MBC PD수첩측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MBC와 ‘PD수첩 담당자’ 들은 국민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의 공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노노데모 카페 http://cafe.naver.com/nonodemo 를 통해서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뒤 메일(antipdnote@naver.com)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첨부 2.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공동운영진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MBC PD수첩의 편파방송과 관련하여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들









1. 국민소송이란?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편파방송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야기 한 것과 관련하여 MBC와 PD수첩 관계자에게 시청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적 배상을 요 구하는 민사소송





2. 국민소송의 취지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들(시청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사과 방송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





3. 국민소송 참가방법




- 대상: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8. 10.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방법: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

(이메일로 접수 받습니다)

이메일 : antipdnote@naver.com




- 모집기간 : 2008. 8. 4부터 8. 26(화) 20시까지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10,000원



- 소송비 납입 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 국민은행, 411401-01-205429

예금주: 이헌(노노데모 카페 고문 변호사)




- 소송비 용도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국민소송 진행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4. 국민소송 정신적 피해청구 비용 : 1인당 100만원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문의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antipdnote@naver.com







공동운영진

[출처] [중요]MBC' PD수첩'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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