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구다양성영화제작지원 사업 공고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대구 다양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가. 지역감독 및 제작인력의 발굴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확보 및 영화제작 기회를 제공
나. 지역콘텐츠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과 제작활성화 및 제작환경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1)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중·단편 실사영화(애니메이션 제외)
2) 대구에서 70% 이상 촬영되는 영화
나. 신청자격
1) 공고일 전일기준 대구광역시 주소를 둔 만19세이상 일반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소를 둔 영화제작자
3) 신청은 영상물 연출 경력이 있는 자로 신청자는 감독 또는 프로듀서여야 함
4) 전년도(2011년) 선정자는 금년도에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원편수 : 4~7편,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가 결정 (편당 최대 600만원)
라. 사업기간
1) 제작기간 : 협약체결일 ~ 2012. 11. 30 (제작기간 연장 불가)
2) 협약기간 : 과제선정일 ~ 제작완료 시점
마. 지원내용
1) 사전제작(Pre-production) :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등
2) 제작(Production) : 필름 등 재료비,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비용,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스탭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3) 후반제작(Post-production) : 편집, 녹음, 현상, 옵티칼, 자막 등
4) 지원금 사용한도
- 진행비는 지원금액의 20%까지 사용 인정
- 인건비는 지원금액의 50%까지 사용 인정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지급 : 분할지급
1) 1차 지원금(5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2) 2차 지원금(50%) :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 “계속”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 평가일로 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지원조건
1) 지원대상 선정 이후 15일 이내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2) 동년 11월 30일까 작품을 완성하여야 함. 제작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제작기간 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함
3) 지원자는 2012년 8월 중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품제작 완료 후 완성작 사본 1벌과 최종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년 3월 19일 〜 4월 12일 18:00시 까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ICTPARK 1관 3층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다양성영화 제작지원사업 담당
- Tel : (053) 655-7052, Fax : (053) 655-7047, E-mail : 3542@dip.or.kr
라. 제출서류
1) 과제수행신청서(고유양식, 첨부문서포함) 원본 1부, 사본 6부
※ 별도제본 없어 제출할 것
※ 과제수행신청서는 접수 후 한글문서(hwp)를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할 것
마. 평가일정
1) 서면심사 : 2012년 4월 18일(수), 14:00~
2) 발표심사 : 2012년 4월 23일(월), 14:00~
※ 발표심사 시 포트폴리오(DVD) 제출
3) 최종선정 발표 : 2011년 4월 24일(화)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및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온라인 공지 및 개별통보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영상 관련 산학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서면 및 발표심사 후 최종선정
나. 작품성 및 참신성, 제작계획서 및 제작비예산내역서의 충실도 및 타당성, 제작 수행능력(제작경험, 능력, 의지 등)
6. 기타사항
가.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대구시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홍보를 위해 대구시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협약체결 이후 제작포기 또는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액 환수는 물론 신청자는 향후 3년간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