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영상 프로듀서이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향후 문제가 될지 안될지 여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저작권침해 소송제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해당 아나운서의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니면 전혀 해당 방송국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묻힐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별도로 녹음해서 삽입하길 권장드립니다.
향후 문제가 될지 안될지 여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저작권침해 소송제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해당 아나운서의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니면 전혀 해당 방송국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묻힐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별도로 녹음해서 삽입하길 권장드립니다.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