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라는건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야 발효되는것이구요.
대부분 저작권은 신탁으로(대행자가 대신 관리)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한국도 미국도...
결국 연주자가 저작권을 신탁(한국 음원협회 이런곳) 을 맡기면,...저작권 관련된 사용허가나 사용금액이나 뭐 이런건 연주자가 작곡자의 손을 떠나 버립니다.
등록이 된 저작권의 경우 연주가 작곡가 허락은 아무 의미 없어요.
반대로 원곡자가 저작권 등록하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허락 받으면 되것지요.
직접연주해서 쓴다고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사라지나요? 똑 같습니다...저작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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