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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된 질문입니다...(음악관련이요)

bboy97
2009년 04월 24일 15시 56분 32초 1753 3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술집에서 노래부르고 그러는 씬에서 그 노래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단독으로 노래부르는씬도 그렇고..만약에 술집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노래들이 섞여 있는 그런것은어떤지요

또한 건물같은경우...건축물도 초상권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iilloo
2009.04.24 16:32
노래부르는것은 단, 한 소절이라도 저작권 해당이 됩니다.
저작권은 작사가와 작곡자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음반같은경우는 음반 저작권 협회가 있구요...
여의치 않을경우 협회를 찾아가서 직접 작고자, 작사가의 연락처를 구해서
개인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물론, 저작권 협회라는 곳이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곳이지만,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섞여 나오는 노래의 경우는 잘 알아들을수 없으므로 그냥 지나간,ㄴ 경우가 대부분이죠.
건물은 구애를 받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Profile
hshin2000
2009.04.24 16:45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될 부분은, 법적판단의 기준에서 상업적인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술집복도에서 나오는 특정상업음악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그 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상업적인 이득이든 손해든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허나 엠비언 사운드처럼 묻어가는식은 사운드라면 소송을 거느쪽에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승소하려면 그 영화땜에 빚어진 명확한 상업적인 이득이든 손해든..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이길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물론 영화상의 배우가 어느특정한 상업음악을 노래방에서 불렀다, 이건 분명 문제의 요지가 있을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은 시비를 걸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겠지요.얼마전 유튜브에 올린 개인비디오(의도적인 사용은 아니였음) 에서 프린스의 음악이 아주 작게 나왔었는데...그 음원의 주인인 유니버셜이 소송한답시구해서 ,욕 실컷먹었지요. 물론 그영상 아직도 유튜브에서 유니버셜 비웃듯 그대로 있습니다만...

건물들도 마찬가지지요, 가령 미국영화보면 뉴욕밤하늘의 헬기샷 같은경우 수천개의 빌딩들이 나오는데, 모두다 개별적으로 허락받고 찍는건 아니지요.( 뉴욕의 밤하늘을 찍은것이지, 특정건물을 지정해서 일부러 찍은건 아니니까요) 물론 시에서 내주는 허가가 있지만, 그건 촬영허가지 지적재산권하군 상관없구요. 어느특정한 건물을 누가봐도 알수있게 반복적으로사용한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건물의 특이한 성격을 영화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송이 걸린다 해도 건쪽에 승산은 희박합니다. 중요한것은 영화상에 사용된 이미지든 소리든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영화에서 분명한(아주 분명한) 상업적이득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만 적법한 소송이 될수 있다는점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영화한편당 평균 3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걸린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타고 해서 모든게 case 가 되서 큰 손해를 보고 그런건 아니라서 프로듀서들이 소송그 자체로는 지나치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짜피 영화라는 산업자체가 피해갈수 없이 안고 가야할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있는 영화사마다 고문변호사가 고용되어져 있구요. 지적 재산권 만큼 그 정의가 쉽지 않고, 논란이 많은 법률적 해석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맞다, 안전하다 말할수 없을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구요. 우리나라는 이런부분에 대해 좀 모호하기도 하고 관대하기도 한듯 싶은데, 글을 올린 님의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조심스러운 직업적인자세(작품의 규모와 상관없이) 는 분명 옳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더라도, 말이 아닌, 서류로 남겨두는것도 항상 생활화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적 재산권, 칼의 양날과 같은 것이지요, 지나치네 엄격한 해석은 지식/예술산업을 위축시키고, 허술하면 지식예술인들 생존이 위협되고.. 때론 소송의 승소와 상관없이 논란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최소한의 방어차원에서라도 많은부분 서류화하시는것이 좋습니다
bboy97
글쓴이
2009.04.29 21:52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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