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뉴스 장면은 별도로 촬영하셔야 하고요,
화면없는 모니터를 찍으실 때, 모니터의 블랙(혹은 그레이)가 가급적 균일하게 조명을 치시면 후에 cg 얹으실 때 수월합니다.
뉴스영상 제작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k23458 | |
2010년 02월 08일 11시 57분 00초 1686 4 |
두번째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뉴스 장면은 별도로 촬영하셔야 하고요,
화면없는 모니터를 찍으실 때, 모니터의 블랙(혹은 그레이)가 가급적 균일하게 조명을 치시면 후에 cg 얹으실 때 수월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작권 법상 방송 뉴스에 나오는 속보에 한해서[대내외적인 사건 관련]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합니다.
[물론 방송국에서도 판매를 안하더군요.]
대법원 판례 사례도 있구요. 비상업적인 목적이라면 참고 바랍니다.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