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저작인접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료로 음원을 사용을 하는 허가를 받으시던 저작권료를 지불하시던 무조건 저작권을 해결하셔야 해요
영화제 출품이 단순히 영화제 출품으로 끝난다면야 그리 문제 되지 않겠지만
예를들어 큰 상을 타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식으로든 여기저기에서 상영이 될꺼구
어떤 영화제인지 모르겠지만 'XXX 영화제 수상집' 등등 어떤 형태로든 DVD 발매 될수도 있구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업적인 부분과 연결되는겁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상업적인 부분과 연결되면 저작권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거구요
굳이 상업적인 부분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음악이 사용되는걸 원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식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니...괜히 그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미리 예방하시는게 좋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가지로 복잡할수 있으니 영화제에 그냥 출품하세요
잘 안되면 뭐 어쩔수 없는거구.... 저작권문제도 문제시되지 않겠죠
하지만 영화제에서 입상하신다거나 잘되신다면 그때가서 저작권 협의를 하시는겁니다.
일단 음원을 사용했고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작권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그냥 사용하게 해줄수도 있어요. 물론 크레딧에 사용곡의 제목과 음악가의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야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될수도 있구요
만일 저작권협의에 실패하시면 음원을 편집에서 다시 빼고 재편집하거나 상영을 하지 말아야겠죠
물론 DVD 발매 같은것도 안될꺼구요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뭐....그냥.... 저작권 협의 하시는겁니다.
작품에 관해 잘 설명하고 해당 음원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시면... 상업적인 작품이 아니고
영화제 출품의 목적이고...그렇다면 저작권료 없이 사용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안해주거나 저작권료가 비싸다면....어쩔수없이 포기하셔야겠죠...... ㅜㅜ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