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전에 대관을 했고, 촬영 1주일 전인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될까요?

몰리애르 2025.01.08 12:45:06

약 1달 전, 한 성당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 단편영화를 찍는다고 말씀드렸고,

성당 측에서는 4시간 정도만 촬영할 수 있다고 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잡고,

학교 공문까지 보내드려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찍는 거고 학생들이니 돈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성당 장면 전 후에 로케를 다 구해놨고, 촬영 장비들도 다 대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당 측에서 촬영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이 이제 1주일 남았는데 말이죠...

왜 촬영이 안 되는지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갑자기 전화 오셔서 통보하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다급하게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짧지만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서 성당 로케에 맞춰서 전후로 스케줄을 다 짜놓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곘습니다....

거기도 사정이 있겠지만, 말이라도 매너 있게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텐데,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말투를 잊지 못 하겠습니다...

 

그 날 못 찍는다면 수십 명이 되는 스텝, 배우들을 데리고 언젠가 성당 장면만 추가 촬영을 하던가,

그 날 하루 촬영 일정을 손해를 보고 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저희는 공문만 보낸 상태였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