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편 영화에서 어플 사용 저작권

ililili 2024.12.27 15:33:55

대학교 동아리에서 단편 영화를 제작 중입니다.

영화 장면에서 화상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Zoom이나 Goole Meet를 사용하는 게 저작권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했을 때는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에 따라서 어플의 로고나 아이콘은 미술 저작권에 해당하지만, 회의 장면이나 인터페이스만 나오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회의에서 만들어 가는 콘텐츠나 채팅은 저희가 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UI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해당 어플 문의처에도 문의를 넣고는 있는데 답변 가능성이 적어보여서... 이 문제에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