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특성 상 사람들 얼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영상을 포트폴리오처럼 유튜브에 전체공개로 업로드를 하였을 시 초상권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스케치영상 업로드하는 유튜브채널에서는 현장에서 허가를 하나하나 받거나,
사람들에게 나와도 되는지 촬영과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