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 소품으로 성매매 전단지

울어우럭 2023.06.28 12:23:00

촬영용 소품으로 성매매 전단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가짜 번호는 영진위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이미지도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로 전단지를 제작했는데,  불법으로 걸릴 수 있다고 전단지 제작업체들에서 거부를 하네요... ㅠㅠ

 

혹시 뒷면에 "촬영용 소품"이라고 기재하면 합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제작은 뒷면에 촬영용 소품이라고 인쇄하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 문제 없이요..

촬영용 소품으로 상업영화에서도 쓰인 장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성매매전단지 소품을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