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동안 재택, 사대보험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작품 들어갈 기회가 와서요.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중취득이 가능할지.. 둘 다 근로계약이라 안될 것 같기는 합니다.
급여는 사대보험 쪽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작사에 요청해봐야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ㅜㅜ 사실 다른것보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라 안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