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악의 저작권 관련하여 긴급히 질문드립니다
manyh
2022.01.23 12:08:09
저희는 영상 스튜디오이고, 클라이언트 측에 배경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뒤 영상을 납품해야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의 영상이며, 1년 간은 광고처럼 여기저기 퍼트리고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측 유튜브에 게시된 상태를 유지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12개월 기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광고이용허락 신청을 하려 했는데, 이 경우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더이상 광고로 사용하지는 않고 업로드만 된 상태)의 음악은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한 1년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잘리게 되는 건가요?
'한음회'를 통한 광고이용허락과, 유튜브 업로드를 위한 저작권 구입을 둘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지, 둘 중 한가지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