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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음성 저작권 질문

Rhino
2020년 05월 09일 22시 50분 18초 539 3

안녕하세요. 단편영화 후반작업 중인 학생입니다.

뉴스 저작권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촬영한 인서트 장면 위에 뉴스 사운드를 넣고싶은데, 

예를 들자면 "지난 **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도로 실제 발생한 사건을 알려주는 뉴스 속 음성을 여러 개 쌓아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영화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Yacksonart
2020.05.09 23:14
현직 영상 프로듀서이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향후 문제가 될지 안될지 여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저작권침해 소송제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해당 아나운서의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니면 전혀 해당 방송국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묻힐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별도로 녹음해서 삽입하길 권장드립니다.
Rhino
글쓴이
2020.05.09 23:58
Yacksonart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깡
2020.05.21 02:53
보통은 방송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는경우 방송사에 사용요청을 공적으로 승인을 받고 사용하지만 그것이 아닌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뉴스의 나레이션을 배우들의 목소리로 녹음해 믹싱 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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