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재산권은 음악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콤카)에서 관리합니다.
인격권은 작가 개인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영화제작자는 콤카와 작가, 두 곳의 허락을 받고 음악을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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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1. 주로 영화를 만들때 몇분 짜리 원곡 전체를 배경음악으로 쓰지 않고 편집하여 1~2분으로 잘라서 쓰게됩니다. 음악을 잘라서 일부분만 쓰는 자체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을 위반하게 되는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편집해도 되냐 안되냐는 작사,작곡가의 인격권적 고유 권리입니다.
완성된 영화를 반으로 편집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면 제작사나 감독이 허용할까요?
화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재산권은 확보할수 있지만 그 작품에 물감을 덧칠하여 전시를 하면 인격권 위반이됩니다.
따라서 영리영화건 비영리영화건 작가의 동의가 필요한겁니다.
대학교 습작, 실습 작품도 동일합니다.
또한 편집 하지않고 전곡을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시에도 작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영화에 내 음악이 쓰이는걸 작가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류 성인영화에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배경으로 깐다면 작가가 동의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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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돈 안들이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작곡,작사가 사후 70년(현재는 50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 70년이됨)이 지난 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사이트에 가면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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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독립영화는 곡당 100~300 만원, 상업영화는 300~1000만원에 재산권,인격권이 승인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작가를 찾아가서 얼굴 맞대고 저예산 작품영화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많은 작가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더군요.
참고로 저는 가요작가이며 오랫동안 음악저작권협회 임원을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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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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