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다 피해 보는경우가 있어 표준양식을 만든게 있습니다. 양식일 뿐이니 금액은 별개고요, 법도 아니죠.
급여에 법적효력이 있는건 최저시급 밖에 없을거에요
표준근로법에 의한 급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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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밤 | |
2018년 06월 11일 00시 53분 58초 424 2 |
표준 근로계약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다 피해 보는경우가 있어 표준양식을 만든게 있습니다. 양식일 뿐이니 금액은 별개고요, 법도 아니죠.
급여에 법적효력이 있는건 최저시급 밖에 없을거에요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