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 곡 자체는 사후 70년이 훨씬 지나서 저작권이 풀려 있지만, 그걸 연주한 음원을 쓸 경우 그 연주자, 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 사망, 또는 앨범 발매 다음 해부터 70년 또는 방송 다음 해부터 50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1946년 이전에 사망한 연주자의 연주, 1946년 이전에 발매된 앨범, 1966년 이전의 방송을 구하거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직접 연주해야겠죠.
저작권 질문입니다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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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구덕덕 | |
2017년 08월 14일 18시 37분 20초 943 4 |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처로
도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곡이 필요 하시다면 아시는 분 중에 베토벤을 기막히게 치시는 분이 있거나 교회나 성당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좋겠네요 녹음이 문제겠지만요
paul27
주변에 계시면 정말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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