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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이요.. 친구가 연주한것도 저작권료 내야하나요?

그래도돼
2014년 05월 17일 19시 43분 08초 1857 2



유투브에 가보면 수많은 연주곡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아는사람께 있으면 연주자에게 허락받고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곡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외국노래중에 원곡저작권이 너무나 비싼 곡일경우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직접 연주해서 써도 되는건지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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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가
2014.05.18 09:15

저작권이라는건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야 발효되는것이구요.

대부분 저작권은 신탁으로(대행자가 대신 관리)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한국도 미국도...


결국 연주자가 저작권을 신탁(한국 음원협회 이런곳) 을 맡기면,...저작권 관련된 사용허가나 사용금액이나 뭐 이런건 연주자가 작곡자의 손을 떠나 버립니다.


등록이 된 저작권의 경우 연주가 작곡가 허락은 아무 의미 없어요.

반대로 원곡자가 저작권 등록하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허락 받으면 되것지요.


직접연주해서 쓴다고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사라지나요? 똑 같습니다...저작권 걸립니다


그래도돼
글쓴이
2014.07.02 01:1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큰일날뻔했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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