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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표준근로계약에 대해서

2해성
2024년 02월 18일 13시 09분 38초 38426 1

영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이 주 52시간인데

궁금한것들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52시간 내에서 탄력적인 분배가 가능한지? (주5일 9시간 찍고 나머지 하루는 7시간 찍는다던가.., 주 4일 13시간 찍는다던가...)

2. 하루에 가능한 근로시간이 얼만큼인가요? 만약 그 근로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일주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비용을 주나요?

3.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4. 휴게시간이나 이동시간에 대한 규정등이 궁금한데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5. 사실 촬영을 하다보면 하루 12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기위해 메인스탭들이 한두시간 먼저나와서 준비하고 일반스탭들은 정확하게 12시간 근로를 하고 퇴근하는 방식이 흔한가요?

 

표준근로계약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luna625pd
2024.02.20 14:16
1. 가능
2. 12시간 -> 초과시 협의 후 오버차지
3. 협의 후 오버차지
3. 근로시간에 불포함. 별도
4.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시 1시간 / 보통 1시간 휴게시간에 식사시간 포함
촬영중 이동은 근무시간 포함
5.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침 06시 콜(집합) / 07시 슛(촬영시작) / 12시~13시 휴게시간(식사시간) / 13시 ~ 19시 촬영 / 19시 촬영종료 일때
06시~19시 -> 13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
계약시 미술, 조명 등 세팅 및 바라시(철수) 시간이 다른팀보다 많은경우에, 처음부터 오버차지 계산하여 금액을 더 산정하여줌.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 있을테고,나머지 사항등은 대부분 촬영 전 협의로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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