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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만들었는데 시구절을 대사중에 썼습니다.

shortfilm
2007년 03월 05일 21시 12분 54초 1743 1
어떤 시의 두 구절 정도를 대사로 썼는데

혹시 이거 저작권에 걸리는 건지요...

음악 같은 경우에 국내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단편 같은 경우는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괜찮다고 들었는데


대사에 인용된 시구절도 혹시 그런지요..?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leesanin
2007.03.05 23:14
법적으로는 다 걸립니다. 음악 말씀하신 것두 말이죠. 가급적이면 사전에 동의 얻고 하세요. 제가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를 사용하겟다고하니까 그렇게해도좋다고 하더군요. 어느 시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뻔히 독립영화 사정을 아는데, 설마....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 그건 예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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