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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글씁니다. 문제는 사운드입니다.

peter1999
2005년 02월 08일 04시 35분 09초 1745 4
보통 단편영화에서 기존의 음악을 삽입해왔는데

영화제출품이나 공식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영화라면 당연히 기존의 음악 (국내든 국외든 )

까는건 동의없이 안되겠죠?

단편감독님들은 모두들 창작곡을 쓰시는지 궁금하군요.

무지궁금하네...흐음..;;

선배님들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image220
2005.02.08 14:59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단편영화는 상업적인 목적을 갖지 않으며
저작권 관련해서 겐세이를 놓으실 분들께서 단편영화를 보실 기회도 거의 없기에
음악 때문에 곤란을 겪은 케이스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편하게, 요령껏 하십시오.
maybelle
2005.02.09 12:48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자 사후일 지라도 연주한 단체와 음반을 발매한 레이블의 저작권은
계속 유효하고, 영화제 출품같이 공식적인 것에선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cinepd
2005.02.10 21:09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국내 저작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외국 저작물을 이용한 단편 영화가 국외영화제에 참가할 경우는 예외의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위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일반적인 대학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미디어센터.. 등이 포함 됩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peter1999
글쓴이
2005.02.10 23:53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잠시 헤깔렸지만 마지막님 답변이 가장 정확한것으로 보이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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