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게시판
15,479 개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고, 아는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페이는..

shortfilm
2003년 11월 02일 16시 21분 18초 3111 1
2001년 개봉한 영화를 찍은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처음인데도 운이 좋아서
연출 써드를 하게되었고 2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제작기간은 다해서 6~7개월 정도였구요.
물론 계약서 그런건 없었구요. 작품은 성공적으로 개봉했었습니다.

올해 다시 연출부로 일하게 된다면
쎄컨이나 스크립을 일하고 싶은데 그러면
페이를 먼저 제시하는경우나 저보고 얼마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때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그저 보통의 경우를 따졌을때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겠죠..?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godog
2003.11.02 17:35
작품의 규모(버젯/순제)나 촬영회차 등등 기타 여러가지 상황들이 고려되야 하겠지요
통계약이라면 조감독의 재량에 달린것이겠지만 개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답변을 하려니깐 정말 애매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는것인진 모르겠지만
만약 프리와 프로덕션 단계 (사전 준비기간 2~3개월에 현장 촬영기간 3개월 정도 촬영일수 4~50회)라고 가정하고
영화의 규모가 마켓팅비를 포함해서 35억 정도 하는 영화라면
연출부 구성을 조감독(1st), 2nd, 3rd에 막내 그리고 스크립터를 포함해서 통계약 35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조감독 1200 쎄컨 800 써드600 막내 400 스크립터 500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약 촬영회차나 기간이 초과될때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대화를 나눌때마다 답답한게 현실에서 과연 표준을 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대로 영화계의 특수성때문에 표준계약이나 개별계약이 정해질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고요
제글이 님의 질문에 기준을 제시하기는 커녕 더 혼란만 줬을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 팀을 만나서 좋은 작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38 / 774
다음
게시판 설정 정보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수정/삭제 불가
답글이 달린 댓글은 수정/삭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