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단편제작에 뜻이 있다면 저작권은 문제 없지만 영화제를 목표로 한다면 사용하려는 곡의 저작권이 제자 알기로는 각영화의 제작사에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ost에 있다는 것은 그음악에 대해 그영화사가 저작권료를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편작업에 대해서는 영화제를 주최 하는 곳에서 저작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려는 그음악의 작곡자를 수소문 해서 전화만으로도 양해를 구하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또한 단편작업에 대해서는 영화제를 주최 하는 곳에서 저작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려는 그음악의 작곡자를 수소문 해서 전화만으로도 양해를 구하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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