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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출품할 단편영화에 아이언맨, 배트맨 같이 트레이드마크 되어있는 장난감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laserorick
2023년 07월 29일 20시 44분 01초 19499 3

단독 클로즈업까지는 아니지만 주인공이 들고 있는 장난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장면입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dvcat
2023.07.31 17:24
사전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보통 단편 사용용도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막상 문제되면 만든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꽤 비싼 법정손해보상청구건이거든요.
사용한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었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그걸로 원저작권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싸움이라 흔히 생각하듯 '비상업적인 용도니까' 같은 인정적 접근하면 안돼요.
laserorick
글쓴이
2023.07.31 21:55
dvcat
씬 자체를 재고해봐야겠네요... 세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dvcat
2023.08.02 08:44
laserorick
돈 드는것 아니니 연락부터 해 보세요.
단편이면 사용허가 나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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