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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용 소품으로 성매매 전단지

울어우럭
2023년 06월 28일 12시 23분 00초 25296 1

촬영용 소품으로 성매매 전단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가짜 번호는 영진위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이미지도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로 전단지를 제작했는데,  불법으로 걸릴 수 있다고 전단지 제작업체들에서 거부를 하네요... ㅠㅠ

 

혹시 뒷면에 "촬영용 소품"이라고 기재하면 합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제작은 뒷면에 촬영용 소품이라고 인쇄하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 문제 없이요..

촬영용 소품으로 상업영화에서도 쓰인 장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성매매전단지 소품을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rene Lee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chackers
2023.07.03 17:46
성매매 전단지는 성을 사고 팔려는 목적에 의해 만들어 진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서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품용 성매매전단지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닌거죠
문제는 제작 업체들이 거부를 한다는 것인데
꼭 뒷면에 촬영용 소품을 쓰지 않아도 되긴합니다만
뒷면이 보이지 않고 제작 업체에서 원한다면 넣어도 되겠죠
전단지 제작업체쪽에 각서라도 쓰고 제작을 하던지 하면 될듯하네요
영진위에서 받은 전화 번호라면 없는 번호일 가능성이 크고 그 전단지로 성매매를 할순없을 테니까요
많은 양이 아니라면 프린터기에 아트지를 넣고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소품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거래처를 물어 봐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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