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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mulder69
2005년 09월 06일 04시 54분 41초 3703 4
영화쪽 일은 아니고 드라마쪽 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 드라마 보조작가 일을 하다가
임금이 계속 밀려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넉 달 정도 일했는데, 200만 원 좀 안 되는 돈만 겨우 받았습니다.
그것도 네 다섯 번 나누어서요. (작가가 월 100을 주기로 약속했었죠. 물론 구두로...)
법에 관해선 완전 문외한이지만, 프로덕션 소속 작가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도 같은데
전 프로덕션 소속 작가가 아니라
프로덕션과 계약을 한 작가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던(?) 보조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작가 밑에서 일했다, 며칠이나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어떠한 서류나 자료 따위가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는 작가가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하며
한 달 가량 임금지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체불 기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난다 해도 체불된 임금을 쉽사리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hoto7982
2005.09.06 09:21
계약서를 쓰지도 않으셨겠지만.....

임금과 근로 기간등이 언급된 대화를 녹음하신뒤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할것을 약조 받으신뒤 문서화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줄거 같지는 않고.. 약조한날에 임금 체불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제일 빠르고 현명한 방법 같은데...
ycbs1
2005.09.06 22:38
저도 머 그런곳이 아니라 다른곳에서 임금체불의 경우가 있어서 경험해봣는데요..

한달이상 임금지불을 미루셨다면..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 에 들어가시면

진정서를 쓰실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을 하면 1주일에서 10일 이내에

아마 출두명령서가 날라올꺼에여

머 큰일나는건 아니고 님 댁 근처 지방노동청으로 가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면

노동청 소속 관리감독관들이 회사측과 연락을 하여 체불임금이 있는지 여부와 사실확인후에

언제까지 지불을 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약 20일정도구 그 후에도 안주면 1주일정도 더 시간을 연기해줍니다..

그래도 안주면 민사소송을 할수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고 민사를 진행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아마도 줄꺼에여 그전에 왜냐면 안주고 민사 넘어가면 돈두 줘야할뿐더러 벌금도 물어야하니깐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주세요

ycbs1@nate.com

아 그리고 진정서 쓰실떄는 업체 정보도좀 정확히 입력하세여

주소나 머 전화번호라던지 그런것들..^^

힘내세요~
ycbs1
2005.09.06 22:40
아... 그리고 그 작가분이 프로덕션 소속 직원이셨다면..

그 분이 님한테 돈을 주고 보조작가를 사비로 썻다면 그건.. 위법행위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프로덕션측에다가도 머.. 요구할수도 있는거구요..

사업주 밑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비를 이용하여 그외 아르바이트라던가 머 쓴다는건 안된다고 한데요

이것도 노동청사람들한테 직접들은애기~!
mulder69
2005.09.07 05:40
조언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또 질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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