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에게 미리 고지해서 협의하고, 계약서에 영구 사용 내용을 적어서 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광고 촬영에서 모델 관련 부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
Heyhou | |
2021년 09월 09일 17시 38분 24초 347 3 |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uneun
답변 감사합니다!
대법원 "모델 초상권 침해" 판결을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상권 영구적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있었습니다. 제작 상황과 계약서 조항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 설정 정보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수정/삭제 불가
답글이 달린 댓글은 수정/삭제 불가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