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상위원회] 코로나 긴급지원 사업 (제작비 지급 및 방역 지원)

인천영상위원회_6417 2020.05.26 08:32:15

1. 인천 촬영지 발굴 지원

- 관내 거주중인 사진, 영상 창작자

- 촬영지로 적합한 인천의 로케이션 소개 영상 또는 사진 제출시 인당 50만원 지원

 

2. 촬영현장 소독지원

- 관내에서 촬영중인 영상물 제작자 및 촬영지 제공자

- 작품당 최대 10회 또는 공간당 최대 10회 내에서 촬영현장 소독비용지원

 

3.열화상 카메라 대여 지원

- 관내에서 촬영중인 영상물 제작자 및 촬영지 제공자

- 작품당 최대 10회 또는 공간당 최대 10회 내에서 열화상 카메라 무료 대여

 

4. 방역 물품 지원

- 관내에서 촬영하는 10억 미만의 저예산 장단편 영화

- 마스크, 손세정제 등 필요물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공모요강 확인

https://www.ifc.or.kr/board/view.php?code=notice&cat=&sq=482&s_fld=&s_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