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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 업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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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상위공고 2008-7호]
‘08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 업체 신청접수
전라북도에서는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의 업체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영화ㆍ영상 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도내 예비 영상인력들로 하여금 현장 실습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영상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영상산업을 활성화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8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
○ 주 최 : 전라북도
○ 주 관 : (사)전주영상위원회
○ 사업기간 : 2008년 4월~11월
○ 사업내용 :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인턴실비보상금(교육수당,교통비,식대 등 포함)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실습인턴 투입
□ 접수대상
○ 연출, 제작, 촬영, 조명, 녹음, 미술, 소품, 의상, 분장, 특수효과 등 영화ㆍ영상 제작 분야 업체
○ 현상, 믹싱, 편집, CG, 영사실 등 후반작업 관련 기술 분야 업체
○ 국내외 배급, 마케팅, 기획 관련 분야 업체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며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업체
□ 접수기간
○ ‘08. 3. 28(금)~ 선발 완료시까지 수시접수
※ 인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결정 통보 순서대로 선발 마감
□ 접수서류
○ 신청서 1부((사)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접 수 처
○ (560-0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소프트웨어지원센터 101호 (사)전주영상위원회 담당자 앞
□ 향후일정
○ 접수된 업체의 프로젝트 제작경험, 신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풀 마련 → 최종선발된 인턴의 지망분야 고려하여 업체측에 복수추천 → (사)전주영상위원회ㆍ업체ㆍ인턴 3자간 인턴쉽 계약 → (사)전주영상위원회ㆍ업체간 지원약정 체결 → 인턴실습 시작
□ 업체이행사항
○ 내근직이 아닌 영화ㆍ영상 제작현장 업무의 경우 업체에서는 단기보험에 필히 가입시켜야 하며, 식대 및 교통비를 추가 지급토록 권고함.
○ 실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서는 실습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것을 권고함
□ 문의사항
○ (사)전주영상위원회 ‘2008 영상제작인력 인턴쉽 사업’ 담당자
전화 063) 286-0424 / 팩스 063) 286-0422 /이메일 jeonjufc@naver.com
※ 자세한 사항은 (사)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jjfc.or.kr 참조
(사)전주영상위원회
‘08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 업체 신청접수
전라북도에서는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의 업체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영화ㆍ영상 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도내 예비 영상인력들로 하여금 현장 실습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영상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영상산업을 활성화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8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사업
○ 주 최 : 전라북도
○ 주 관 : (사)전주영상위원회
○ 사업기간 : 2008년 4월~11월
○ 사업내용 :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인턴실비보상금(교육수당,교통비,식대 등 포함)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실습인턴 투입
□ 접수대상
○ 연출, 제작, 촬영, 조명, 녹음, 미술, 소품, 의상, 분장, 특수효과 등 영화ㆍ영상 제작 분야 업체
○ 현상, 믹싱, 편집, CG, 영사실 등 후반작업 관련 기술 분야 업체
○ 국내외 배급, 마케팅, 기획 관련 분야 업체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며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업체
□ 접수기간
○ ‘08. 3. 28(금)~ 선발 완료시까지 수시접수
※ 인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결정 통보 순서대로 선발 마감
□ 접수서류
○ 신청서 1부((사)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접 수 처
○ (560-0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소프트웨어지원센터 101호 (사)전주영상위원회 담당자 앞
□ 향후일정
○ 접수된 업체의 프로젝트 제작경험, 신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풀 마련 → 최종선발된 인턴의 지망분야 고려하여 업체측에 복수추천 → (사)전주영상위원회ㆍ업체ㆍ인턴 3자간 인턴쉽 계약 → (사)전주영상위원회ㆍ업체간 지원약정 체결 → 인턴실습 시작
□ 업체이행사항
○ 내근직이 아닌 영화ㆍ영상 제작현장 업무의 경우 업체에서는 단기보험에 필히 가입시켜야 하며, 식대 및 교통비를 추가 지급토록 권고함.
○ 실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서는 실습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것을 권고함
□ 문의사항
○ (사)전주영상위원회 ‘2008 영상제작인력 인턴쉽 사업’ 담당자
전화 063) 286-0424 / 팩스 063) 286-0422 /이메일 jeonjufc@naver.com
※ 자세한 사항은 (사)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jjfc.or.kr 참조
(사)전주영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