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사업] 장편영화부분 재공고
[‘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장편영화부분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나. 주최/주관 : (사)전주영상위원회
다. 신청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장편영화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외)
라. 신청자격 : 2010. 1. 1 기준 주민등록증 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
※ 학생일 경우 전라북도 내 대학이상 접수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감독으로만 신청가능
마. 지원내용
구 분 |
장편영화 |
지원편수 |
1편 |
지원금 |
최대 9천만원 |
※ 1인 1편만 신청가능, 공동연출 불가능
※ 2011년도 전북영화제작인큐베이션 사업 선정자 출품불가
2. 지원금의 지급방식
가. 1차 지급 : 약정체결 후 제작착수계획서 제출 및 증빙시 지원금의 80% 지급
나. 2차 지급 : 본 촬영 50% 이상 진행 확인 후 지원금의 20% 지급
※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지급
3. 지원신청접수
가. 기 간 : 2012. 3. 19(월) ∼ 3. 29(목) 18:00까지
※ 우편물인 경우 기간 내 사무국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수처 : (560-70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02호
(사)전주영상위원회(영화제작 인큐베이션 담당자)
다. 지원신청 서류
① 전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신청서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www.jjfc.or.kr)
② 영화제작 계획서(자유형식) ※ 영화제작일정, 영화제작의도, 추후 활용방안은 필수
③ 총 제작비 예산내역서(자유형식)
④ 시놉시스(A4 2매 내외)와 시나리오
※ 원작이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 원작자의 허가증빙서류 제출
⑤ 신청인 소개서 (작품제작 및 영화경력 위주)
⑥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로 제출)
⑦ 감독이 직접 연출한 포트폴리오 - 재생 가능한 DVD로 제출
4. 지원신청 서류 제출 방법 : 총 3종류 제출
가. 전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신청서 1부(싸인/도장 날인)
나. 신청서류 ①∼⑥까지 파일이 모두 저장된 CD 1장
다. 신청서류 중 ②∼④번까지는 제출서류 번호대로 배열하여 제본하여 3부 제출
(스프링제본 및 바인딩, 집게사용 금지)
※ 위 제출본(3부)는 영화제목을 제외한 모든 인적사항(이름, 이력, 소개서 등)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교환 불가하며, 미비서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 제작된 작품의 판권은 신청인에 귀속
5.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영화전문가 3명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나. 심사방법 : 심사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다.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 추후 공지
라. 심사내용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 면접심사시 작품에 대한 5분 피칭과정 포함
마. 심사기준
- 시나리오 평가/제작비 예산서 평가
- 영화제작계획서/사업목적의 부합성 등
※ 올해의 경우 제작비예산서 심사부분 강화
6. 지원조건
가. 2012. 12. 31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자.
나.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가능한 자.
-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보증보험/공증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다. 오프닝에 ‘전라북도’, ‘전주영상위원회’ 리더필름 삽입과 ‘전북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지원작’ 삽입 가능한 자
라. 결과물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영상위원회가 홍보 및 공공의 목적으로 작품
활용에 동의 한 자
마. 지원금 집행은 별도통장과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 가능 한 자.
7. 지원취소 및 반환사유
가.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나.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영화제작사/감독)
라. 지원신청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시나리오 등이 사전 협의 없이 다르게 제작한 경우
마. 심사과정에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경우
바. 기타 지원약정서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8. 제작 취소에 따른 제재
가. 제재대상 : 신청자 및 신청자가 소속된 단체
나. 제재내용 : 지원금의 전액반환과 전라북도/(사)전주영상위원회가 진행
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 불가
다. 제재기간 : 취소(취하)결정 통지일부터 3년
9. 기타문의
가. 문의 : (사)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 인큐베이션 담당자
기획홍보팀 김영현 ☏ 063-286-0421 / www.jjfc.or.kr
※ 참고사항
- 중단편을 포함한 모든 심사일정은 장편영화 모집 마감 뒤 진행됩니다.
- 심사일정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