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사업] 장편영화부분 재공고

asura0 2012.03.19 17:15:24

[‘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사업] 장편영화부분 재공고

 

[‘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장편영화부분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2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 주최/주관 : ()전주영상위원회

. 신청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장편영화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외)

. 신청자격 : 2010. 1. 1 기준 주민등록증 상 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

이상인 자

학생일 경우 전라북도 내 대학이상 접수가능(재학증명서 제출)

감독으로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장편영화

지원편수

1

지원금

최대 9천만원

11편만 신청가능, 공동연출 불가능

2011년도 전북영화제작인큐베이션 사업 선정자 출품불가

 

2. 지원금의 지급방식

. 1차 지급 : 약정체결 후 제작착수계획서 제출 및 증빙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급 : 본 촬영 50% 이상 진행 확인 후 지원금의 20% 지급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지급

 

3. 지원신청접수

. 기 간 : 2012. 3. 19() 3. 29() 18:00까지

우편물인 경우 기간 내 사무국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560-70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02

()전주영상위원회(영화제작 인큐베이션 담당자)

. 지원신청 서류

전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신청서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www.jjfc.or.kr)

영화제작 계획서(자유형식) 영화제작일정, 영화제작의도, 추후 활용방안은 필수

총 제작비 예산내역서(자유형식)

시놉시스(A4 2매 내외)와 시나리오

원작이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 원작자의 허가증빙서류 제출

신청인 소개서 (작품제작 및 영화경력 위주)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로 제출)

감독이 직접 연출한 포트폴리오 - 재생 가능한 DVD로 제출

 

4. 지원신청 서류 제출 방법 : 3종류 제출

. 전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신청서 1(싸인/도장 날인)

. 신청서류 ①∼⑥까지 파일이 모두 저장된 CD 1

. 청서류 중 ②∼④번까지는 제출서류 번호대로 배열하여 제본하여 3부 제출

(스프링제본 및 바인딩, 집게사용 금지)

제출본(3)는 영화제목을 제외한 모든 인적사항(이름, 이력, 소개서 등) 포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교환 불가하며, 미비서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제작된 작품의 판권은 신청인에 귀속

 

5.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 영화전문가 3명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 추후 공지

. 심사내용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면접심사시 작품에 대한 5분 피칭과정 포함

. 심사기준

- 시나리오 평가/제작비 예산서 평가

- 영화제작계획서/사업목적의 부합성 등

올해의 경우 제작비예산서 심사부분 강화

 

6. 지원조건

. 2012. 12. 31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자.

.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가능한 자.

-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보증보험/공증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닝에 전라북도’, ‘전주영상위원회리더필름 삽입과 전북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지원작삽입 가능한 자

. 물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영상위원회가 홍보 및 공공의 목적으로 작품

활용에 동의 한 자

. 지원금 집행은 별도통장과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 가능 한 자.

 

7. 지원취소 및 반환사유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영화제작사/감독)

. 지원신청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시나리오 등이 사전 협의 없이 다르게 제작한 경우

. 심사과정에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경우

. 기타 지원약정서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8. 제작 취소에 따른 제재

. 제재대상 : 신청자 및 신청자가 소속된 단체

. 제재내용 : 원금의 전액반환과 전라북도/()전주영상위원회가 진행

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 불가

. 제재기간 : 취소(취하)결정 통지일부터 3

 

9. 기타문의

. 문의 :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 인큐베이션 담당자

기획홍보팀 김영현 063-286-0421 / www.jjfc.or.kr

 

참고사항

- 중단편을 포함한 모든 심사일정은 장편영화 모집 마감 뒤 진행됩니다.

- 심사일정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