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

sosimin2 2020.08.05 11:47:32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와 신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현장영화인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온라인 관람 활성화 상황에서 영화에 관한 영화인과 영화관객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계기 마련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ㅇ 최근 5년 이내(2016~)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창작자 및 영화관련 종사자(애니메이션 포함)
      - 참여 영화인 3명 모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출력 후 신청서 제출 시 함 께 제출 필수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peop/searchPeopleList.do).
        단,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제출 불가시 영화단체/영화제에서 활동 내역을 증빙(공문) 받아 제출 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화작업 활동 내역(계약서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  
        께 작성한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적격여부 확인함, 2016년이후 내역만 인정)
     - 모든 참여자는 [영화인 스토리 공모전(기획 개발 사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2020 년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상물 제작팀(3인 구성) 300개팀 내외에게 5~10분 사이의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유통을 조건으로 인건비(1인당 220만원 × 3) 및 제작비
     (330 만원) 등 총 990만 원 지원
    - 영화관련 소재 및 주제의 '숏폼' 영상 콘텐츠(5~10분 사이)로 제작 및 제출하여야 함(기존에 개봉 또는 공개된 작품의 재편집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로 촬영(제작)
      후 제출하여야 함). 애니메이션 가능
    - 제작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영화제 형식을 통해 평가 및 시상, 상영하고 유통 예정
    - 제출된 영상은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됨(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에게 귀속됨)

추진 절차
  시행 공고 (www.kofic.or.kr) 신청 접수 신청서 및 활동증빙 적격여부 확인(지원 신청수에 따라 심사 또는 적격)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지급 사전 교육과 제작 준비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중간교육, 영상물 유통, 평가, 상영 사업 결과 보고
 
접수기간
  ㅇ 2020.07.29.()~08.11.() 18:00시 까지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에서 접수

문의
  ㅇ
코로나19대응전담TF 담당자 (T.02-2236-3121~4),  online@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