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KTV (공공기관) 에서 당신의 영상을 기다립니다. 영상 공모전 '편성개방'

KTV국민방송 2020.03.13 16:00:43

[KTV 편성개방]

소중한 영상을 완성하셨나요?

KTV에 영상을 신청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영상에 채택료도 드리고 방송에도 내보내드립니다.

 

 

개요

KTV 국민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은 공공채널로써

국정·공공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KTV 편성개방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청자가 기획·제작한 영상콘텐츠를 편성·운영하는 KTV방송정책 입니다

KTV 편성개방으로 신청한 영상콘텐츠는 심의 과정을 통해 소정의 채택료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 편수와 장르 제한 없음

 

 

신청 가능 콘텐츠

- 자유소재

- 정책소재

- SNS 소재

  * 영상콘텐츠는 반드시 저작권을 소유한 영상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

 

 

 채택료 지급 기준

- 일반인 부문
  채택시 분당 3~6만원 채택료 지급
  - 연간 지급한도 : 연간 개인·단체 900만원 지급한도

 

-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시 분당 3~5만원 채택료 지급
  - 연간 지급한도 : 연간 개인 1,500만원 / 배급사 6,000만원 지급한도

 

* 자세한 사항은 KTV 홈페이지 http://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 참조

 

 

접수방법

1. KTV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

2. 신청서와 영상콘텐츠를 함께 (ktvpro8481@korea.kr)로 접수

3. 이메일로 보낼경우 : ktvpro8481@korea.kr

4. 웹하드로 보낼경우 : G파일 (https://www.gfile.co.kr)

  * ID &PW 문의 : 안혜경 044-204-8122 / 김수연 044-204-8127

 KTV 웹하드 (http://webhard.ktv.go.kr)

  * ID &PW 문의 : 안혜경 044-204-8122 / 김수연 044-204-8127

 

 

제출규격

- 영상 파일 형식 : MOV

- 영상 포맷 : DVCPRO HD 1080i 60

                    XDCAM HD 1080i 60

  * 이밖의 포맷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KTV 기획편성부 안혜경 044-204-8122 / 김수연 044-204-8127

 

 

유의사항

❚방송 채택료 지급 관련 안내사항
  1. 일반인 프로그램 부문 : 러닝타임 5분~20분까지 100% 지급, 20분 러닝타임 초과부터 추가 20분까지만 50% 가산 지급
  2. SB·캠페인·SNS콘텐츠 : 러닝타임 3분까지 100% 지급, 3분 러닝타임 초과부터 추가 2분까지만 50% 가산 지급
  3. 러닝타임은 전·후 타이틀, 스태프 스크롤 영상을 제외한 본영상을 말하며그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송신청인과 협의해 조정·지급한다.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지원 및 보조금 등의 예산지원으로 제작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독립예술영화 부문은 예외
  - TV 방송·영화 상영용으로 제작지원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영화 또는 TV방송용으로 재편집된 것도 제작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영화 ↔ TV 방송) 
  5. 채택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이 타 채널에 방송(KTV 편성시점 기준)이 된 경우 채택료 50%를 차감 지급
  6. 신청한 영상물이 타 채널 등에 방송된 내용(영상,인터뷰 등)을 50% 이상 사용해 제작되었을 경우 방송 불채택
  7. 일반인·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부문의 시리즈물인(동일 타이틀로 제작된 연속물) 경우 1편 외 후속편에 대해서는 러닝타임의 50%만 채택료를 지급
  8. 일반인·독립예술영화 채택 프로그램이 채택연도 기준 3년 이전에 제작된 프로그램일 경우 채택료의 50%를 차감 지급
  9. 동일한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편성개방 프로그램이 기 채택된 프로그램의 동일한 영상, 내레이션, 인터뷰 등이 전체 분량(러닝타임)의 50% 이상인 경우 신규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고 채택하지 않는다.
  10. 채택된 프로그램은 2년 내 3회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편성 시 최초 채택료의 50% 내에서 추가 지급

 

 

문의처

- TEL : (044)-204-8127 김수연 / (044)-204-8122 안혜경
- E-MAIL : ktvpro848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ktv.go.kr/opinion/ktvPublic/openGuide